[통관]특송업체 1년치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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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9.01 16:25   수정 : 2010.09.01 16:25
국제익스프레스 업체들이 적지않은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세관의 움직임에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경 인천공항세관은 14개 세관 등록 특송업체들에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7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특송화물 중 품명, 수량, 가격이 허위 또는 오류 신고된 건에 대해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겠다고 개별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14개 특송업체는 대부분 자가특송통관장을 보유한 업체뿐만 아니라 세관지정장치장(일명 관우회 창고)에서 통관하는 등록업체들로 글로벌 특송기업 4개뿐만 아니라 중소 로컬 특송업들로 구성돼 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일 특송통관 개정고시 후 발생된 세가지 사항(품명, 수량, 가격)의 오류건에 대해 분명 과태료를 부과키로 명시돼 있어 이를 이번에 1년치 소급 적용해 통보하게 된 것"이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에 이르며 전체 약 5억원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오는 9월 14일까지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으며 만약 이 날을 넘길 경우 100% 징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송업체들은 "마진이 극히 낮은 수입 특송화물에 이같은 과태료는 지난 1년간의 비즈니스가 무의미하게 됐다"며 "화주가 잘못한 부분을 특송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송업체들은 또 "세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기간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며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특송화물을 특송 및 운송업체가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과태료 부과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현재 수입 특송통관 물량은 하루 2만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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