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중국세관 통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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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8.11 16:19   수정 : 2010.08.11 16:19
한국기업들의 자책골 “중국세관 통관강화”
면세통관화물 100% 검색…‘컨’화물도 80% 개봉
분할통관·허위신고 등 한국발 화물 편법통관에 ‘철퇴’

중국 통관이 엄청 까다로워지고 있다. 갑자기 지난 7월 1일부터 면세통관에 대한 100% 전량 검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하더니 최근에는 해상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개봉 검사 비율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한-중간 특송화물은 지격탄을 맞고 있고 중국행 해상 LCL 컨테이너 화물에도 큰 영향을 예상되고 있다.
중국세관이 통관 강화 방침을 갑자기 내놓은 것은 한국 물류·화주기업들이 중국 통관 규정을 관례적으로 무시해왔던 것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통관 상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꽌시’로만 해결하려는 기형적인 모습에 중국세관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자살골을 넣은 셈이다.
어쨌든 이번 일련의 강화방침에 따라 한-중간 화물의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교역 형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익스프레스 화물이 일반항공화물로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만연됐던 중국행 ‘무적(無籍) 화물’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한-중 전문 중소 포워더 및 특송업체들의 발빠른 오퍼레인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석융 부장(simon@parcelherald.com)

북경세관 총본부는 7월 1일부터 B류(KJ2)통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33호’를 공포 통지했다. 이 조치는 실제로 이 날부터 변경돼 중국 전 지역 특송화물 수출입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세관의 항공에 의한 통관은 4가지로 분류된다. ▲상품 가치가 없는 상업서류 통관을 A류(KJ1통관)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목록통관에 해당해며 면세 샘플, 광고류에 대한 통관을 B류(KJ2)라고 한다. ▲또 한국의 간이통관과 같은 선신고 간이면허 통관방식(과세샘플, 광고류)을 C류(KJ3)라 하고 ▲일반 정식통관을 D류라고 한다.
이중 이번 개정에 핵심 골자는 B류다. 북경세관 총본부는 각 성마다 틀렸던 면세 범위를 50달러(미화)로 통일시키고 선별 검사에서 100% 전량검사 후 면세 물품을 골라내 통관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관 시간도 기존 4~6시간에서 6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과세샘플건에만 사용됐던 인보이스(Invoice)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품명 및 수량, 가격, 규격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중국 세관은 이를 보고 물품과 대조해 과세와 면세를 분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세관등록 세관부호(10자리), HS CODE, 통관위탁서 원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면세 기준이 넘는 화물은 간이통관도 아니고 무조건 D류(정식통관)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인보이스를 제출한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인보이스가 중국세관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해외진출구에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중간 교역에서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을 찾아 대행시켜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중요한점은 KJ2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세관은 KJ2 방식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FM대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단이 들어오면 혼용물 검사해 서류를 다 첨부해서 샘플이 맞는지 확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 과정이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때문에 KJ3(과세대상 물품)으로 보내고 대신 KJ2로 볼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골라서 면세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제도중에 KJ2는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규정은 6개월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세관도 새 규정을 소화할 충분한 장치(세관 EDI)를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정책 추진 특성상 한번 바뀌 규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전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해상화물도 검색비율 강화
중국세관이 면세통관 강화에 이어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색도 최근 강화시켰다. 지난달 중국세관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도 첨부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개봉 검사를 80%로 늘리겠다고 통보해 왔다.
지금까지 포장명세서 첨부가 보완적인 내용이었으나 개봉 및 실물대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까지는 10%에 불과한 개봉검사(나머지는 미개봉 일괄반출) 비율을 80%로 늘린 것은 무적화물을 근절하고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화물 중 상당수가 서류에 의한 분할통관이 횡행하고 있어 탈세, 밀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면세통관 강화로 인해 일부 해상화물로 돌아선 항공특송화물의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세관은 8월부터 한국산 식품 및 식물류 반입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난(蘭) 수요가 높은 하남성 및 광동성에서는 세관이 검역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고 산동성 석도 등지에 반입돼 중국 내륙으로 운송되는 한국산 식품류에 대한 통관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중국세관의 통관강화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각 성(省)별로 제각각이었던 통관 규정을 통일하고, 특히 폭증하는 면세통관을 과세통관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통관의 허점을 '애용'하고 있는 한국 화주 및 물류기업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편법·불법 당연시하는 한국기업이 ‘타깃’
그동안 한국발 중국행 화물은 소위 ‘무적화물’이 많았다. 한-중 전문 익스프레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꽌시’를 이용해 프리(일괄간이)통관, 면세 분할통관, 허위신고 등이 지난 십수년동안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미주나 유럽과 같이 서구 국가로 보내는 화물에는 인보이스, 적하목록, 포장명세서(Pcaking List), 검역서류 등 제반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 보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통관규제가 사람중심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제(諸)국가에 대해서 이런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갖가지 편법과 불법이 횡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 기관 특히 세관에도 문제점이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들어오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관규제를 하면서도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로인해 지난 5월 22일 한국발 북경행 항공화물이 북경세관에서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로 약 8톤이 일괄 압수됐고 해당 통관 브러커(조선족)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됐다. 뿐만 아니라 상해 홍차오 공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돼 일파만파로 커지게 됐다. 중국세관이 편법을 일삼는 한국 화물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일시에 통관을 강화시킨 것이다. 결국 중국으로 화물을 보낼때 편법과 불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한국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도 있다. 대중국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근래 중국세관의 통관강화 조치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세관, 특히 인천세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중국발 무적화물 및 농수산물 수입 단속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라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소비재 및 원부자재가 그 반대 물량보다 훨씬 많은 만큼 우리 세관의 검사 강화도 어느정도 풀어야 중국세관의 단속도 좀 누그러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대중국 운송비즈니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처럼 중국에 진출할 당시부터 합법적이고 투명한 운송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 오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 대중국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한편 이번 중국세관의 화물 검색 강화조치로 항공특송을 통한 비정상적인 화물이 대거 정식 일반통관으로 돌아설 움직임이다. 주로 애용(?) 됐던 분할통관이 크게 줄어들고 일반 항공화물로의 전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모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현재 한-중간 전문 운송업체들은 면세통관이 유지되는 지역이나 도시를 찾고 있는 한편 간이 과세통관으로 전환시켜 당일통관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왜곡된 상흔 ‘인식전환’ 시급
어쨌든 중국세관은 이번 기회에 각 성별 세관의 기준을 통일시킬 의지가 강하다. 예를 들어 북경은 100달러이 샘플, 상해는 60달러, 광주는 40달러, 위해는 75달러 등 각 포트마다 기준이 달랐는데 이를 통일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세관의 탄력 운영에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모양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통관을 진행하는 1급 대리점들이 세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들이 나와 있더라도 세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보이스는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1급 대리점이 한국에서 작성하기 어려우면 대행 서비스를 한다던지 하는 HS코드를 정확히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물품인지 확인하고 중량, 가격을 확인하고 통관진행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세관도 힘들기 때문에 HS 코드에 들어가는 원단은 보통 과세기준으로 35달러 혹은 4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샘플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새 규정으로 한국 내 대중국 무역 화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꿔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체 경영자는 “기존처럼 무작위로 전화 한통으로 다 처리가 되는 개념은 이제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에서의 관세는 이제 당연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 일본은 물품에 샘플링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옷 한 벌도 관세를 내야 하는데 중국도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거기에 한국화주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송업체와 화주간에 알아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화주들이 찾아야 하는 HS 코드를 특송업체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한건에 기존에 몇배에 달하는 통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기존 한-중간 특송통관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관습상 젖어있던 통관절차를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 규정에 따르는 통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특송업계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우선 화주를 대상으로 정식 무역업 등록의 필수불가결함과 통관비용 상승 경위를 설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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