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부,포워더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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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8.11 16:15   수정 : 2010.08.11 16:15
국토부, 물류기본법 개정 통해 포워더 관리 강화
포워더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지정

최근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물류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폐업시 주선업 면허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세무서와의 연계를 통해 면허 취소를 가능케 했다. 이는 2009년 현재 총 2,931개의 등록 업체중 약 45%는 휴업 상태로 추정 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업체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업무 사실 여부 신고를 하게 하는 등의 업체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를 실시해 건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 확보 및 해외 우수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우수업체 육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공고 제2010-498호’를 통해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공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구했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은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되, 직권말소제·행정정보망 공동이용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휴·폐업자 관리를 체계화 하는 한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주기적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등은 제46조제1항 개정, 동조 제5항, 6항, 7항, 8항 신설을 통해 규정을 완화했다. 현행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업체에 부담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고, 세무서장 등에 휴·폐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행정정보 공동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폐업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에는 휴·폐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2009년 현재 총 2,931개 등록업체 중 약 45%는 휴·폐업상태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제47조 1항을 개설해 휴·폐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을 통해 휴·폐업자 관리를 강화해 사실상 휴·폐업상태인 영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워더 등록 기준 탄력 운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허가 등의 경우도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과 비교시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43조 3항 제1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보험가입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개정 할 방침이다. 이 법규의 운영은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등록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 등록 후 등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주기적인 신고제 도입을 위해 제43조 제4항, 제47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했다. 신설된 43조 4항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한 영세업체의 단계적 퇴출 및 규모화·내실화를 유도하여 국제물류주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6년 7월 시설요건 폐지 등으로 업체 등록 기준의 완화로 96년 361개 업체에서 09년 2,931개 업체로 급증하여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공신력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계적인 업체 관리를 위해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73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49조의2 ▲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일관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 국제물류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4항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운송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신청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가 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7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8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49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항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서비스 우수 업체를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제49조의3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2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호 제49조의2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업체들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견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 확보 및 해외 우수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우수업체 육성 및 서비스질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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