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CASS, 선입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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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8.11 16:02   수정 : 2010.08.11 16:02
CASS, 선입금 폐지 “항공화물업계 논란”
10월 요청대행 중지…담보등급문제도 대폭 변화 조짐

항공화물 선입금제도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담보등급 문제도 대폭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항공화물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IATA(국제항공협회) CASS코리아는 최근 가입 항공포워더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 이후부터 현금 선입금 납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를 두고 국제물류협회(KIFFA) 및 항공포워더와의 반발을 사고 있다.
CASS코리아측은 항공화물 담보액을 초과하는 범위를 가입 포워더가 담보액 증액 또는 선입금 방식으로 추가 화물스페이스 판매분을 충당하고 있으나 10월 1일 이후부터 담보액 증액만 받겠다는 방침이다. 당초에는 8월 31일분 운임결제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포워더측의 준비미흡을 고려해 1개월을 연기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근래 태국에서 발생한 200억여원 규모의 여객운임 관련 선입금 사고에서 기인된 조치로 IATA 본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몇 개국에 아예 항공운임 선입금 요청 대행 업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KIFFA 측은 바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태국에서 벌어진 건은 여객문제인데 전혀 무과한 국내 화물운임 선입금제도에 불똥이 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선입금 폐지안은 KIFFA와 논의후 결정시행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와 IATA CASS-KOREA간의 일방적인 결정사항이라며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입금 납부를 폐지할 경우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대리점들은 결국 대형 포워더 및 콘솔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화물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토종 항공화물 마켓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CASS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난달 말에 조정 협의를 거쳐 1개월 연기한 사항”이라며 “또 선입금 징수를 CASS에서 하지 않고 항공사 개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항공사에 선입급 납부 판단 권한을 돌려준 것이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SS측은 또 “포워더가 항공사에 개별적인 선입금 납부 계약을 할 경우 CASS 등급에 묶였던 담보 영역 제한 부분을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해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KIFFA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선납금 계약을 하던가 등급을 조정할 경우 그 혜택은 극히 일부의 대형 포워더에만 혜택이 있을뿐 대다수 포워더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맞받았다.
KIFFA는 또 지난 12월에 제기했던 CASS의 차등담보등급 부분에 대한 조정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의 차등담보등급(A~D등급)의 담보활용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ASS 측은 KIFFA-항공사 회의를 통해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CASS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45일치의 담보액을 다소 줄이는 방안 ▲항공사-포워더간 개별적인 계약으로 담보기준으로 20~30% 더하는 방안 ▲아예 등급단계 자체는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는 45일 기준으로 하지만 신용낮은 업체는 60일치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항공사와 대리점별 개별적으로 계약하되 관리는 CASS에서 하는 사례가 이를 참조해 협의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항공사들이 담보를 초과하는데 대리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KIFFA측에서는 종전대로 담보등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담보활용범위를 추가시켜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선입금 폐지와 차등담보등급제도 변경이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판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화물이 점차 대형 물류기업 및 외국계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자칫 빈빅인 부익부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소수 대형 포워더의 힘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항공사 주도의 항공화물시장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KIFFA에서는 이번 선입금 폐지 반대 표명 외에도 CASS코리아에 몇가지를 추가로 요청했다. KIFFA는 항공화물 운송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에 대해 CASS 담보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제외시켜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포워더들이 CASS코리아의 항공화물운임 정산업무 등의 수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항공화물 관련 현안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KIFFA 관계자는 “CASS코리아가 그동안 항공화물 관련 제반사항을 IATA관련 규정 또는 IATA 결정사항대로 시행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항공화물 관련 현안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항공사 및 국제물류업체의 대표이사(임원포함)를 구성원으로 우리 협회와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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