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물류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 8월 31일 중국 북경에서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 물류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과 협력 △상호 물류 관심분야에 대한 실무그룹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동북아국가간 물류협력채널이 부족했다고 지적돼 왔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최초로 한국과 중국의 물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중국 교통부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한·중간 공식적인 물류협력의 기반이 조성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한·중간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물동량의 30%정도를 차지하는 동북아 국가간 물류협력의 시초를 마련, 향후 한·중·일간 물류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양해각서에는 △ 물류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과 협력 △상호 물류 관심분야에 대한 실무그룹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동북아국가간 물류협력채널이 부족했다고 지적돼 왔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최초로 한국과 중국의 물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중국 교통부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한·중간 공식적인 물류협력의 기반이 조성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한·중간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물동량의 30%정도를 차지하는 동북아 국가간 물류협력의 시초를 마련, 향후 한·중·일간 물류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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