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포워더관리

  • parcel
  • 입력 : 2010.07.12 08:55   수정 : 2010.07.12 08:55
정부의 포워더 관리

국토해양부에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제도에 일부 손질을 단행할 모양이다. 국토부는 ‘물류정책기본법’ 에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관리부분 개정과 우수 국제물류인증제 도입 및 주기적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다 실패한 경우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200만원의 신고 미이행 과태료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폐지하고 대신 직권말소제·행정정보망 공동이용 등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즉, 아무 때나 가서 부담없이 폐업 신고를 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등록후 휴·폐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총 2,931개 등록업체 중 약 45%는 휴·폐업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휴·폐업상태인 영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왔다.
이같은 조치는 실질적인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한편, 지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조치라 생각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우리 포워딩 업계 현황 통계를 보면 허수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그만큼 ‘들어오는 문은 있고 나가는 문은 없었던’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 정기적인 신고제 역시 기대할만 하다. 3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한 이조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영세업체의 단계적 퇴출 및 규모화·내실화를 유도해 국제물류주선 서비스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든다. 국토부는 우수한 포워더를 국가에서 인증해 견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 확보 및 해외 우수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림이나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인증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크게 없다는 게 아쉽다. 종합물류인증 처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해외 파트너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고 화주까지 연결시켜주겠다는 것은 자칫 포워더의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다.
파트너는 이미 포워더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소개해 줄 필요까지 없어보이고 네트워크는 포워더가 비자산형 기업이다보니 매력을 느낄지 모르겠다. 화주를 연결시켜준다 했는데 그것을 어떤 조직으로, 어떤 형태로 시행할지 의문이 든다.  
말하고 싶은 내용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국제물류주선업 관리에 모처럼 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온 만큼 실질적인예산을 가지고, 세제혜택 등 구체적이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후속조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혹시 이번에서 전시행정으로 그저 하나의 바람(風)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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