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무적'컨'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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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6.10 16:47   수정 : 2010.06.10 16:47
왜곡된 상흔 무적컨테이너화물(LCL) 천태만상
허위·누락신고 연간 3만건 달해…교역·해운질서 파괴 주범

한·중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서해안 지역에 물동량이 급증했다. 석탄과 철광석이 오가던 인천항은 어느덧 어엿한 컨테이너 터미널이 생기고 중국 동북부 연안 주요 도시를 오가는 카페리로 날마다 북적거린다. 불과 10년도 안된 과거에 컨테이너 화물 전용선이 오가기 시작했고 인천항은 이제 완벽한 국제항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부작용도 낳고 있다. 바로 무적(無籍) 컨테이너 화물의 횡행이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정상적인 신고를 거치지 않고 각종 편법으로 들어와 정상적인 해상 운송 질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무적컨테이너화물을 잡기 위해 세관이 팔을 걷어부쳤다. 그런 와중에 실로 기발한 발상으로 불법 통관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항공쪽에서는 없었는데 해상쪽으로 오니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나더군요.”.
지난 5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프레이트 포워딩 업체 대상으로 열린 ‘인천항만공사 홍보설명회’에서 인천세관 통관지원과의 여한준 계장은 ‘포워더 관련 관세법 규정’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기 앞서 이렇게 말하고는 혀를 찼다.
그가 말한 ‘생각지도 않은 문제’란 바로 ‘무적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많은 하우스(House) B/L건을 일일이 신고하기 싫어 마스터(Master) B/L 하나에 하우스 B/L 하나로 신고해 버리거나 목록 신고를 부실 기재하는 경우 등 각양 각색의 불법신고가 상당히 빈번했던 모양이다.
바로 전날인 5월 19일 인천세관은 선사.포워더 간담회를 통해 1 Master 1(또는 복수) B/L임에도 Master Simple로 수입통관되거 누락된 House B/L을 추가하지 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무자격 포워더가 운송하는 경우, 허위 기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통관지원과의 여한중 계장은 “이러한 사례가 적용되는 무적화물이 무려 수만(3만)건에 달하고 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는 국내 기업들의 보호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색출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여한중 계장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진짜 혀를 차고도 남을 정도로 기발하게 불법을 저지를 사례가 다양했다.

화물운송주선업 변동 사항 신고 불이행 빈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안으로 포워더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관을 해 세관이 사후관리에 큰 애를 먹고 있다고 여 계장은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역시 성명·주소·상호·영업장소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통관된 화물의 사후 추척이 어려운 상태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2월에도 발생했다. 한 보세운송업체가 Sea & Air 컨테이너 화물을 인천공항까지 보세운송했다가 그곳에서 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짝퉁화물을 반입하려다 CCTV에 발각된 사례가 있다. 세관이 해당 혐의자와 업체를 조사해 보니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법으로 정한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하지 않아 그동안 추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역시 무적컨테이너 화물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여 계장은 변동사항 신고 이행을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밀수 행위에 의한 처벌 외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경고했다.

누락 하우스 B/L 추가 후 통관
특히 세관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내용으로 누락된 하우스 B/L을 추가 후 통관을 진행하는 사례는 해상은 물론 항공화물의 일반 특송화물에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불법행위다. 즉, 사전에 중국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 정보를 받지 못한 국내 포워더가 입항적하목록을 미제출함에 따라 원 마스터 B/L 심플(Simple) 건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주로 공유일이나 익일 입항 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 사례는 입항 후 실제 발행된 하우스 B/L을 알고 있음에도 B/L 추가에 대한 적하목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럴때 관세 납부의무자는 실제 하우스 B/L상의 수하인으로 신고하고 있다. 수입 고객 화주를 대신 내세우고 자신을 뒤로 빠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밀수에 준하는 행위다.  
사실 B/L 타입은 마스터 B/L이 선사와 화주의 직접계약에 의해 발행한 경우 ‘S(Simple)’로 표시하는 경우와 선사와 포워더와의 계약에 의해 발행한 경우 ‘C(혼재화물, Consolidated Cargo)’로 표시한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1마스타 1하우스를 적하목록 제출때 추가된 B/L을 누락시키고 바로 심플(1마스타)로 처리해 버려야 한다. 그리고는 입항 후에 하우스 B/L을 추가해 ‘Consol 1마스타 1하우스’건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추가된 하우스 B/L을 추가하지 않고 마스터 B/L로 수입신고할 경우 세관장 직원으로 수입각하 조치가 내려된다.
세관에서는 선사와 포워다가 모두 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사의 경우 콘솔건임에도 1마스타 B/L 심프로로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B/L 타입을 ‘S’에서 ‘C’로 정한한 후 반드시 포워더에게 누락된 하우스 B/L을 추가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포워딩 업계에서는 적하목록 제출 마감시한을 확대해야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워더의 경우 반드시 누락된 하우스 B/L을 추가(적하목록 정정절차) 후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세관은 선사와 포워더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청과 협의 등을 거쳐 B/L 추가 기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후 사전에 공휴일 및 익일 입항건에 대해 사전 안내키로 했다.

중간제목 : 업무상 과실인가 고의인가
이외에도 실제로는 하우스 B/L을 누락, 추가하지 않고 B/L을 분할해 신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한 화물선이 운송하는 일반 화물의 수하인, 수하인 주소를 부실 기재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실화주가 아닌 수하인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허위 또는 임의로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업자번호를 실화주의 것이 아닌 포워더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해 관리대상화물 선별을 회피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폐업한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업자번호를 기재해 통관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무적컨테이너화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모 업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물품을 FCL로 만들어 반입할 때 아예 품목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실화주들의 기재하지 않고 특정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해 마치 화주가 하나인양 하여 반입하는 사례도 있다.
이같은 무적화물은 한-중간의 왜곡된 교역문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명 ‘따이공’들도 이러한 양태의 수출입을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상특송 또는 일반 LCL 화물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세관선에서 무적화물이 사라질 경우 현재 고사상태인 해상특송은 물론 일반 컨테이너 화물이 크게 살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한중 계장은 무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주로 업무상 실수나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성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무적화물 중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자 세관은 지난해 연말에야 비로소 ‘무적(LCL) 컨테이너 화물 관리지침’ 초안을 만들어 포워더와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었다.
올해 초 보세구역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펼치고 지난 1월 15일 최종 지침을 내놓았다. 최소한 지난해 연말까지 무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짝퉁물품, 무적화물이 들어고 있다는 것이 현장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해부터 LCL화물을 이용한 가짜상품 등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법규 등을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 일정기간 LCL화물 창고배정권 행사 제한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불법물품에 대한 밀수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보세구역 종사자에 대한 밀수신고포상금을 종전 3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마약류는 1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 운영 중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포워더의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관세법규 등을 위반하여 민생침해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운송주선한 포워더에 대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세관에서 부여한 ‘세관등록부호(영문 4자리)’ 사용을 정지하고 세관등록부호 사용정지 이후에도 관세법규 등을 재차 위반한 경우, 당해 포워더가 취급하는 LCL화물은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특별관리하게 된다.
LCL화물 창고배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포워더의 유형으로는 ▲관세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포워더 ▲ 화주에게 화물에 대한 상세자료(detail list)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관대행업체(관세사 등)에 통관자료의 일부만 제공하여 수입신고를 일부 누락한 포워더 ▲ 실제 수화주별로 하우스 B/L을 발행하지 않거나, 페이퍼 컴퍼니 등 제3자 명의로 수입통관한 포워더 ▲ 포워더가 자신의 명의를 다른 포워더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포워더를 대리하여 적하목록 등을 작성·신고한 포워더 ▲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출입업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거나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특별관리를 권고한 포워더 등이 있다.
세관등록부호 사용을 정지당한 포워더는 세관에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할 수 없어 LCL화물에 대한 창고배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고, 수출입화주나 관련 물류업계(포워더, 관세사, 보세창고, 선사 등)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므로, 자연히 관세법규 등을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선량한 중소 수출입업체는 부당한 물류비부담이 완화되고, 불법물품과 함께 반입되면서 야기되는 물류지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열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과 관련해 “선량한 포워더의 화물운송 주선활동은 적극 지원하고, 포워더의 법규준수도를 더욱 높여 중소 수출입업체의 물류비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먹거리 안전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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