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송 검사율 낮추고 적발율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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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5.08.24 09:54   수정 : 2005.08.24 09:54
해상특송 검사율 낮추고 적발율 높혔다

4월까지 검사율 19.8%…적발률은 27%

인천본부세관은 1월부터 4월까지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검사율을 대폭 낮추는 대신 적발률을 극대화 시켰다고 지난 8월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총 1만 5,299건의 해상특송화물 반입건 중 3,085건을 검사, 평균 19.8%의 비율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평균 검사율 30%에서 약 10% 이상 감소시킨 수치다. 지난해 1~4월까지 반입된 해상특송화물은 총 9,312건이며 이중 2,898건을 검사(평균 검사율 30%)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년 1~4월 기간 중 총 적발은 831건으로 검사 화물 3,085건 중 26.9%의 적발률을 보여 지난해 15.7%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시켰다.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에서 금년 4월까지 22건으로 10건 더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인천본부세관은 밝혔다.

인천세관, 해상특송 활성화 특단조치

한편 해상특송화물은 현재 인천항을 통해 중국발착 화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항과 중국간에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경제적 교류가 날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0년 10월부터 해상 특송화물에 대해 간이통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카페리를 이용한 해상특송은 항공특송과 맞먹는 신속한 통관과 운송시간, 저렴한 운임으로 점점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 추세다.
인천세관에 따르며 중국 산동지방에 진출해 있는 약 3,500개 한국기업(중국 전역 약 1만 개)이 등록된 특송업체를 이용해 해상으로 운송하는 원·부자재 및 견본 등에 대해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을 받아 신속한 물류흐름으로 인해 기업의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주로 중국(위해, 대련, 연태 등)으로부터 중국산 의류, 신발, 악세사리 등 중국에서 임가공되어 들어오는 물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상특송화물은 태생적으로 항공특송에 벤치마킹되어 있어 영세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항공특송화물의 경우 전 세계에 최첨단 물류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DHL, FedEx, UPS 등 대규모 특송화물 업체가 등록,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의 경우 소규모 특송화물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특송화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및 통관시스템을 홍콩 첵랍콕 공항 등 동북아 경쟁 공항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세계적 특송업체의 물류기지 유치 지원과 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천항을 이용한 특송화물에 대한 지원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중국 특송화물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원산지 위반, 저가신고 등 부정 통관사례가 많아 중국에서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이를 반증하듯 일반수입물품의 검사율은 4%정도이나 지난해 해상특송물품의 검사비율은 30%(일반수입물품의 7.5배)으로 매우 높다.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올해 본격 가동

이에 따라 금년 초인 1월 28일 인천세관은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과에 따르면 세관은 통관지원책으로 해상특송화물 검사비율을 작년 30%에서 금년 25.5%이하로 단계적으로 검사비율을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과학적인 적발기법 및 수집정보관리를 통해 검사건수대비 적발율(원산지위반, 저가신고적발 등)은 작년 17.8%에서 21.3%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사화물과 장홍기 과장은 “지난 3월 이사화물과 부서 직원 모두 직무성과약정서 체결해 해상특송 활성화를 전략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달성토록 약정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혁신추진계획을 성과지표로 삼아 이 계획대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5월부터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한 검사선별기준 마련해 과거 통계자료를 검토, 특송업체별, 품목별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CDW(통합정보관리시스템)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저가신고 등 불성실신고 업체에 대해 선별 검사토록 하고 성실신고 업체의 경우 검사생략토록 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장 과장은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향후 이번 혁신추진계획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율 축소에 따른 통관시간단축과 원산지표시위반, 저가신고 등 국민경제에 위해되는 수입물품의 적발율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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