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특송통관 절차 “지각변동” 예고
통합 운송장 부착 않기로…포워더 특송화물 관리방안 마련
인바운드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안)’를 발표하면서 제반 수입 통관 절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지난 2004년 12월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특송업계가 그동안 불편해 왔던 통합운송장 처리 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일반 리테일 쿠리어 및 포워더가 특송화물을 처리함에 있어 기존보다 대폭적인 완화 관리규정을 마련해 향후 수입 특송화물 분야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세청이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안)'에 관한 입안계획서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전세계적으로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좀더 효율적인 통관 처리를 위한다는 것이 이번 입법계획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수입특송절차 기본요건 명확히 규정
관세청은‘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개정사유에서 특송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 반입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장치장 이외 자체 시설 이용시 검색시설 등 기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송업체가 직접 수집해 House B/L을 발행하지 않은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통관운영 과정 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화주가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특송업체의 납부기한이 촉박(체납기일)함에 따른 업무부담 및 자금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분적인 문구 수정과 더불어 새롭게 제3장의 내용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3장에서는 특송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 반입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실시 이후부터 마찰이 끊이지 않는 통일 운송장 부착 문제와 화물운송주선인의 일반 화물이 특송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해 종전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따라 개정 입안계획의 주요 골자는 ▲ 특송물품의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위한 지정장치장 반입원칙 명확화 ▲ 특송업체 이외의 화물운송주선인 수집물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통관 대상물품 확대 ▲ 화주체납시 특송업체의 납부기간 연장(체납익일에서 체납 후 10일) ▲ 목록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관목록 신공항목 확대 등 모두 5가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지정장치장 반입이 원칙
현행 고시에서 특송물품 통관장에 관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가 없어 X-Ray 투시기만 설치하면 통관장으로 지정되어 왔다. 이에 통관장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어 내용을 명확히 했다.
제3-1조 2항에 의하면 “지정장치장은 특송물품을 칼라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X-Ray 투시기의 설치, X-Ray 검색업무를 전담하는 복수의 판독직원의 배치 등으로 세관장이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장치장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서는 “특송업체가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을 자체적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X-Ray 투시기를 설치하거나 자체 판독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직원 또는 장치장 화물관리인이 고용한 판독직원과 특송업체가 고용한 판독직원이 복수로 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 통관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정장치장 외에 특송업체 자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다.
제3-2조에 따르면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이용에서 ①특송물품은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특송물품은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이 제시한 조건은 ▲ 창고와 관련 특송업체가 당해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관계 등으로 당해 창고를 배타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칼라판독이 가능한 X-Ray투시기 및 물품검사대를 갖춘 경우 ▲ X-Ray 판독 직원을 2명 이상 갖추고 있는 경우. 넷째, 특송업체와 세관간 MOU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으로 되어있다.
세관은 지정장치장 집중장치 원칙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기존 X-Ray 검색은 세관 또는 화물관리인의 책임으로 하고 업체의 X-Ray 임차사용, 판독직원 채용의 강제규정을 삭제했다.
화물운송주선인 화물도 특송통관 가능
이번 관세청의 입안계획서에서 주목되는 사실 중 하나는 특송업체 이외의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도 특송물품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특송 통관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송업체가 본·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해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한 후 House B/L을 발행하고 국제운송 및 통관을 거친 후 수취인에게 배송하여 주는 물품, 또는 송하인으로부터 물품 수집 및 House B/L 발행은 다른 화물운송 주선인이 수행하나 국제운송, 통관 등은 특송업체가 행하는 경우로서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특송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요건에는 ▲ 화물운송주선인과 국제운송통관 위탁계약에 의해 위임된 물품 ▲ 화물운송주선인의 상호, 대표자 및 특송업체가 자체 부여한 관리번호 등의 정보와 위탁계약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사전 제출한 물품으로 되어있다.
이에 세관은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출토록 함으로써 B/L상의 발행인과 대조해 특송물품인지 여부 확인 및 화물운송주선인별 성실도 평가 등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송업체로 하여금 법규위반 및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 운송주선인에 대해 제제를 하거나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 절차를 마련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 및 세관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확실한 적하목록 작성으로 인한 정정에 의해 항공화물운송장 내역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에서 배제시킨다.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송업체 납세보증으로 통관대상품 확대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반입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반출 후 납부 대상 물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재수출조건 수입건수가 661건(11억 5,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 1,300건(66억 8,100만원), 2004년 2,976건(66억 4,900만원)으로 3년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납부물품에만 적용되던 선반출 후납부 물품을 재수출조건 면세승인물품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일반 수출입 업체의 담보제공에 따른 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화주 체납시 특송업체의 납부기간 연장
지금까지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건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시 체납 익일까지 관세 등 납부의무를 특송 업체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1년간 납세보증에 의한 선반출 통관 불허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특송업체는 납부기한 2,3일 전부터 수입화주의 관세 등 납부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납부 기한 말일 근무종료 1시간 전까지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특송업체가 대신 납부하는 바람에 자금부담을 초래해 왔다.
또한 현행 국고은행 수납시스템 상 특송업체 납부시 화주의 납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곤란해 이중납부가 발생함에 따라 이중납부금 환급신청에 따른 업무부담이 발생됐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현행 특송업체의 체납액 납부기한을 체납익일에서 체납 후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목록통관물 신고항목 확대
이밖에도 관세청은 목록통관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통계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부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인 관리를 위해 화물운송주선 관리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변경되는 목록통관서식 적용은 관련시스템 보완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입안계획서는 관세청에서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내용이었으나 각 본부세관 및 업계 의견 취합을 위해 현재 조정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송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입안계획서가 최종 발표될 시기가 지났음에도 관련 본부세관별 의견 조율이 안돼 미뤄지는 것 아니냐”며 내용상 각 세관별 갈등 소지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담당자간 세부 조항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최종 변경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운송장 부착 않기로…포워더 특송화물 관리방안 마련
인바운드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안)’를 발표하면서 제반 수입 통관 절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지난 2004년 12월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특송업계가 그동안 불편해 왔던 통합운송장 처리 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일반 리테일 쿠리어 및 포워더가 특송화물을 처리함에 있어 기존보다 대폭적인 완화 관리규정을 마련해 향후 수입 특송화물 분야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세청이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안)'에 관한 입안계획서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전세계적으로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좀더 효율적인 통관 처리를 위한다는 것이 이번 입법계획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수입특송절차 기본요건 명확히 규정
관세청은‘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개정사유에서 특송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 반입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장치장 이외 자체 시설 이용시 검색시설 등 기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송업체가 직접 수집해 House B/L을 발행하지 않은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통관운영 과정 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화주가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특송업체의 납부기한이 촉박(체납기일)함에 따른 업무부담 및 자금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분적인 문구 수정과 더불어 새롭게 제3장의 내용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3장에서는 특송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 반입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실시 이후부터 마찰이 끊이지 않는 통일 운송장 부착 문제와 화물운송주선인의 일반 화물이 특송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해 종전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따라 개정 입안계획의 주요 골자는 ▲ 특송물품의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위한 지정장치장 반입원칙 명확화 ▲ 특송업체 이외의 화물운송주선인 수집물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통관 대상물품 확대 ▲ 화주체납시 특송업체의 납부기간 연장(체납익일에서 체납 후 10일) ▲ 목록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관목록 신공항목 확대 등 모두 5가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지정장치장 반입이 원칙
현행 고시에서 특송물품 통관장에 관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가 없어 X-Ray 투시기만 설치하면 통관장으로 지정되어 왔다. 이에 통관장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어 내용을 명확히 했다.
제3-1조 2항에 의하면 “지정장치장은 특송물품을 칼라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X-Ray 투시기의 설치, X-Ray 검색업무를 전담하는 복수의 판독직원의 배치 등으로 세관장이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장치장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서는 “특송업체가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을 자체적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X-Ray 투시기를 설치하거나 자체 판독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직원 또는 장치장 화물관리인이 고용한 판독직원과 특송업체가 고용한 판독직원이 복수로 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 통관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정장치장 외에 특송업체 자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다.
제3-2조에 따르면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이용에서 ①특송물품은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특송물품은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이 제시한 조건은 ▲ 창고와 관련 특송업체가 당해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관계 등으로 당해 창고를 배타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칼라판독이 가능한 X-Ray투시기 및 물품검사대를 갖춘 경우 ▲ X-Ray 판독 직원을 2명 이상 갖추고 있는 경우. 넷째, 특송업체와 세관간 MOU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으로 되어있다.
세관은 지정장치장 집중장치 원칙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기존 X-Ray 검색은 세관 또는 화물관리인의 책임으로 하고 업체의 X-Ray 임차사용, 판독직원 채용의 강제규정을 삭제했다.
화물운송주선인 화물도 특송통관 가능
이번 관세청의 입안계획서에서 주목되는 사실 중 하나는 특송업체 이외의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도 특송물품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특송 통관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송업체가 본·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해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한 후 House B/L을 발행하고 국제운송 및 통관을 거친 후 수취인에게 배송하여 주는 물품, 또는 송하인으로부터 물품 수집 및 House B/L 발행은 다른 화물운송 주선인이 수행하나 국제운송, 통관 등은 특송업체가 행하는 경우로서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특송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요건에는 ▲ 화물운송주선인과 국제운송통관 위탁계약에 의해 위임된 물품 ▲ 화물운송주선인의 상호, 대표자 및 특송업체가 자체 부여한 관리번호 등의 정보와 위탁계약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사전 제출한 물품으로 되어있다.
이에 세관은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출토록 함으로써 B/L상의 발행인과 대조해 특송물품인지 여부 확인 및 화물운송주선인별 성실도 평가 등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송업체로 하여금 법규위반 및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 운송주선인에 대해 제제를 하거나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 절차를 마련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 및 세관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확실한 적하목록 작성으로 인한 정정에 의해 항공화물운송장 내역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에서 배제시킨다.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송업체 납세보증으로 통관대상품 확대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반입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반출 후 납부 대상 물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재수출조건 수입건수가 661건(11억 5,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 1,300건(66억 8,100만원), 2004년 2,976건(66억 4,900만원)으로 3년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납부물품에만 적용되던 선반출 후납부 물품을 재수출조건 면세승인물품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일반 수출입 업체의 담보제공에 따른 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화주 체납시 특송업체의 납부기간 연장
지금까지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건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시 체납 익일까지 관세 등 납부의무를 특송 업체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1년간 납세보증에 의한 선반출 통관 불허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특송업체는 납부기한 2,3일 전부터 수입화주의 관세 등 납부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납부 기한 말일 근무종료 1시간 전까지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특송업체가 대신 납부하는 바람에 자금부담을 초래해 왔다.
또한 현행 국고은행 수납시스템 상 특송업체 납부시 화주의 납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곤란해 이중납부가 발생함에 따라 이중납부금 환급신청에 따른 업무부담이 발생됐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현행 특송업체의 체납액 납부기한을 체납익일에서 체납 후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목록통관물 신고항목 확대
이밖에도 관세청은 목록통관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통계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부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인 관리를 위해 화물운송주선 관리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변경되는 목록통관서식 적용은 관련시스템 보완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입안계획서는 관세청에서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내용이었으나 각 본부세관 및 업계 의견 취합을 위해 현재 조정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송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입안계획서가 최종 발표될 시기가 지났음에도 관련 본부세관별 의견 조율이 안돼 미뤄지는 것 아니냐”며 내용상 각 세관별 갈등 소지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담당자간 세부 조항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최종 변경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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