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문화상품' 수입관리 대폭 강화

  • parcel
  • 입력 : 2005.08.24 09:45   수정 : 2005.08.24 09:45
중국이 이른바 `문화상품'에 대한 수입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온라인게임이나 TV 등의 중국시장 진출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선전부와 문화부, 광파전신전영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세관총서 등 6개 부서는 최근 공동으로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관련 방법'을 발표했다. 이는 문화시장 개방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방법은 문화상품 수입시 특별한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입경영허가증은 해당 행정부서에서 발급하며,허가증에 근거해 각급 세관은 문화상품 통관수속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음향제품 ▲미술품 ▲공연 수입에 대해 감독관리하며, 광파전신전영총국은 ▲TV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수입업무 및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중외합작제작 ▲외국위성TV채널 중국진출 등에 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또 신문출판총서는 ▲책 ▲신문 ▲간행물 ▲전자출판물 등의 수입뿐만 아니라 ▲판권무역 및 합작 ▲출판활동 등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맡는다.
특히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 문화상품인 온라인게임은 문화부가 온라인 게임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했다. 허가를 받고 수입된 온라인게임상품도 마음대로 상품명을 변경하거나 상품내용에 대해 추가 및 삭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16일 "이번 조치는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최근의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중국 지도부는 외국 문물의 확산으로 중국의 고유문화가 흔들리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드라마나 한국계 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광파전신전영총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중외합작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중국내 발행이나 TV 방영도 반드시 광파전신전영총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문화상품 수입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해당업체의 수입자격을 취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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