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해상특송 간이통관 재개

  • parcel
  • 입력 : 2005.08.24 09:44   수정 : 2005.08.24 09:44
성윤갑 관세청장이 지난 7월 25일 인천세관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對중국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고객과의 만남'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문제로, 성 청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재개를 약속했다. 이 문제를 포함 11건의 고객 민원을 바로 수용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고객과의 만남은 성 청장이 취임이후 강조해온 고객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즉, 고객중심(Customer-first) 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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