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AEO 인증 관련 소요비용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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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4.02 10:02   수정 : 2010.04.02 10:02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강성린)는 관세청에서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소요 비용(컨설팅비용, 시설비용 등)도 지원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 : 윤증현)에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는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제고와 국가간 상호 보안인증 협정 체결을 통한 국내 수출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2010년 3월 현재 31개 업체가 관세청으로부터 AEO 인증을 취득했고 이중 국제물류업체는 4개사(삼성전자로지텍,쉥커코리아,조양국제종합물류,하나로TNS)이다.
현재 KIFFA 회원사인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관세법 제255조의 2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AEO 적용대상업체가 되어 대다수 업체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AEO인증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전체업체의 약 88%가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인 중소국제물류업체로 AEO인증을 받는데 비용(컨설팅비용 및 안전관리시설구축비)이 업체당 약 2~3천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커 AEO인증을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EO인증기업은 통관절차상 각종 혜택이 부여되어 AEO인증에 대한 필요성은 수출입화물과 관련되는 수출입업체 및 물류기업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 또한 수출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AEO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체가 AEO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KIFFA는 밝혔다.
AEO 인증과 관련한 국제물류업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KIFFA에서는 지난 3월 16일(화) 회원사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강사 : 하나로TNS 김기태 부장)를 개최해 화물운송업자 가이드라인 관련 준비해야할 매뉴얼 내용 등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했다고 전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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