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운송장 부착은 반드시 지켜야”
특송통관 흐름 지속 개선…편법은 절대 NO!
특송화물 통관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일반 화물 통관 중심이었던 특송 통관이 최근 몇 년동안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다. 그 기폭제는 지난 2003년 조직된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일 것이다. 지난 3년 남짓 동안 특송통관과는 특송 통관 범위 확대, 임시개청 수수료 폐지, 통간시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등등 굵직굵직한 혁신 사례를 쏟아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혁신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주목받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다. 또 신속성과 보안성이라는 상반적인 특성을 가진 특송통관을 조율하는데 많은 고민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밀수 및 마약운반의 창구로 애용되고 있는 국제특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간업체들의 끝없는 편법적 행위도 특송통관과에게는 골치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지는 특송통관과의 김복기 과장을 만나 향후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세관의 입장을 들어봤다.
Q. 인천공항세관에서는 2~3년 전부터 특송화물 통관제도를 크게 개선시켜 왔습니다.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 세관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기지의 실현과 매년 증가하는 화물 물동량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세관장 이하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통관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 중 특송분야에서는 크게 5가지의 중요한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목록통관(간이한 신고만으로 통관할 수 있는 형태) 범위를 60달러에서 100달러로 확대시켰습니다. 같은해 8월에는 간이신고(서류 없이 전자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형태) 범위도 기존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기준입니다.
둘째,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에 특송통관과를 신설 운영한 것이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입1, 2, 3과에서 특송업체별로 분산 처리해, 불편도 많고 일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입 특송화물 전담처리 부서인 특송통관과를 만들어 특송화물 통관을 일원화시켰습니다.
셋째 통관비용을 합리화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간이 신고물품에 대해 정상근무시간외 통관시 납부하던 임시개청 수수료에 대해 25건을 1건으로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8월부터는 임시개청 수수료를 전면 폐지함은 물론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프로세스를 효율화시켰습니다. 적하목록 별도전송프로그램 개발(2003년 12월), 선반출 후세금 납부제도 도입(2003년 8월), 재수입물품 등 통관절차 개선(2004년 6월) 등을 마련해 업체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화주의 세금납부 지연에 따른 통관 지연을 해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관시관을 단축시켰습니다. 금년 4월부터 세관사무실에서 처리하던 서류제출 수입신고서처리 담당자를 특송업체 현장에 파견근무토록 해 심사·결재단계를 축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 수입신고서 처리시간이 2시간 59분에서 1시간 39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Q. 특송화물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수치와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A. 말씀하신대로 수출입물품의 국제 교역이 증가하고 세계 IT산업물품의 국제무역 사이클이 빨라지는 등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로 항공편에 의한 운송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은 매년 20~30%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340만 건, 4,000만 달러 정도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의 항공화물을 이용하던 업체들이 특송화물로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로 전자 상거래 물품의 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등 편법행위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 특송업체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A. 그렇습니다. 우리 세관에서는 특송화물 속에 은닉해 밀반입하려다 발각된 마약류 적발건은 지난 2002년 4건(600만원), 2003년 26건(5억 100만원), 2004년 19건(57억 8,100만원), 올해 5월말 현재 6건(2억1,800만원)에 달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조지폐, 위조수표 등을 특송화물로 위장해 밀반입하려다 특송업체 X-Ray 검색과 세관직원 합동으로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특송화물은 앞에서 언급한 신속성과 편리성 때문에 범죄물품의 운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수록 특송업체의 자율 법규 준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세관검사가 강화되고 통관소요시간이 길어져 물류 지체가 나타나 업체 경쟁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송업체들은 특송화물을 해외에서 접수하는 최초의 접점(Contact Point)에서부터 배송(Net-Work 공조)까지 화물의 흐름을 파악해 그 과정에서 마약류, 테러물품, 위조지폐나 채권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의 혐의가 있는 화물정보를 세관에 제공해 세관과 특송업체와의 Win-Win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Q. 외국계 거대 특송기업 중심으로 특송화물 통관절차가 맞춰지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A.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거대 특송기업이든 중소 특송업체든 간에 특송화물의 통관절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송화물의 반입, 보관, 검사등을 위한 통관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특송업체별로 통관장을 지정받고, 통관장에는 해당 업체의 물품에 한해 반입, 통관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에 거대 특송기업은 통관장에 필요한 자가 보세창고를 확보 및 필요시설 준비에 자금력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중소특송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해 독자적으로 통관장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영세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공익목적 보세창고인 지정장치장(관우회 창고)에 통관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X-Ray 검색장비 등 필요시설을 준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11월부터 특송화물 운송장 통일화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민간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A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특송업체를 운영하려면 건교부에서 상업서류송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세관에 특송업체로 등록을 하고, 보세창고 내에 통관장을 지정받은 후, X-Ray 검색기 등을 설치해야 특송물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상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한 특송업체들이 건교부 상업송달업신고필증 교부에 따른 자격요건, 보세창고 임대 및 X-Ray기 설치와 세관통관 후 국내배송망 이용문제 등으로 기존의 통관장을 가지고 있는 특송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관상의 혜택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특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중 대형 특송업체와 같이 실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영업에 한계가 있어 화물운송주선업자(소매 쿠리어)가 수집한 화물을 특송업체의 통관장에 반입, 통관을 대행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관련 규정과 달리해 운용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송 화물에 일관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감시, 단속 상의 문제가 발생해 특송업체가 발행한 운송장을 지난해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세관의 조치는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고 편법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 편법으로 통관을 위탁하던 운송업체들이 세관에 등록 및 통관장을 지정받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정상적으로 통관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10개, 김포공항 7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특송업체로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이외에도 특송화물 통관시스템 개선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A. 특송화물의 Door to Door 운송의 편리성,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발, 세계 IT 산업의 발달등 국제교역규모 확대 등으로 특송화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경쟁력의 근간 중 하나인 신속한 물류 흐름을 더욱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특송화물의 약75%를 차지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항공기 입항후 1시간 이내에 통관을 완료시켜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거나 이미 추월하고 있습니다. 일반신고 대상물품도 P/L신고, 서류제출, 검사대상물품 등의 평균 통관소요 시간은 올해 초 약 1시간 50분에서 출발해 금년 말까지는 신고 후 1시간 이내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할 목표(One &One Time)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관은 끊임없이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폐해 기업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특송업체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자율적 법규 준수도를 평가, 활용하여 업체 스스로 관세법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등, 고효율·저비용의 특송화물 통관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송통관 흐름 지속 개선…편법은 절대 NO!
특송화물 통관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일반 화물 통관 중심이었던 특송 통관이 최근 몇 년동안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다. 그 기폭제는 지난 2003년 조직된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일 것이다. 지난 3년 남짓 동안 특송통관과는 특송 통관 범위 확대, 임시개청 수수료 폐지, 통간시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등등 굵직굵직한 혁신 사례를 쏟아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혁신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주목받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다. 또 신속성과 보안성이라는 상반적인 특성을 가진 특송통관을 조율하는데 많은 고민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밀수 및 마약운반의 창구로 애용되고 있는 국제특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간업체들의 끝없는 편법적 행위도 특송통관과에게는 골치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지는 특송통관과의 김복기 과장을 만나 향후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세관의 입장을 들어봤다.
Q. 인천공항세관에서는 2~3년 전부터 특송화물 통관제도를 크게 개선시켜 왔습니다.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 세관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기지의 실현과 매년 증가하는 화물 물동량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세관장 이하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통관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 중 특송분야에서는 크게 5가지의 중요한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목록통관(간이한 신고만으로 통관할 수 있는 형태) 범위를 60달러에서 100달러로 확대시켰습니다. 같은해 8월에는 간이신고(서류 없이 전자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형태) 범위도 기존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기준입니다.
둘째,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에 특송통관과를 신설 운영한 것이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입1, 2, 3과에서 특송업체별로 분산 처리해, 불편도 많고 일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입 특송화물 전담처리 부서인 특송통관과를 만들어 특송화물 통관을 일원화시켰습니다.
셋째 통관비용을 합리화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간이 신고물품에 대해 정상근무시간외 통관시 납부하던 임시개청 수수료에 대해 25건을 1건으로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8월부터는 임시개청 수수료를 전면 폐지함은 물론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프로세스를 효율화시켰습니다. 적하목록 별도전송프로그램 개발(2003년 12월), 선반출 후세금 납부제도 도입(2003년 8월), 재수입물품 등 통관절차 개선(2004년 6월) 등을 마련해 업체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화주의 세금납부 지연에 따른 통관 지연을 해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관시관을 단축시켰습니다. 금년 4월부터 세관사무실에서 처리하던 서류제출 수입신고서처리 담당자를 특송업체 현장에 파견근무토록 해 심사·결재단계를 축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 수입신고서 처리시간이 2시간 59분에서 1시간 39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Q. 특송화물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수치와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A. 말씀하신대로 수출입물품의 국제 교역이 증가하고 세계 IT산업물품의 국제무역 사이클이 빨라지는 등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로 항공편에 의한 운송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은 매년 20~30%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340만 건, 4,000만 달러 정도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의 항공화물을 이용하던 업체들이 특송화물로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로 전자 상거래 물품의 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등 편법행위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 특송업체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A. 그렇습니다. 우리 세관에서는 특송화물 속에 은닉해 밀반입하려다 발각된 마약류 적발건은 지난 2002년 4건(600만원), 2003년 26건(5억 100만원), 2004년 19건(57억 8,100만원), 올해 5월말 현재 6건(2억1,800만원)에 달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조지폐, 위조수표 등을 특송화물로 위장해 밀반입하려다 특송업체 X-Ray 검색과 세관직원 합동으로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특송화물은 앞에서 언급한 신속성과 편리성 때문에 범죄물품의 운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수록 특송업체의 자율 법규 준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세관검사가 강화되고 통관소요시간이 길어져 물류 지체가 나타나 업체 경쟁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송업체들은 특송화물을 해외에서 접수하는 최초의 접점(Contact Point)에서부터 배송(Net-Work 공조)까지 화물의 흐름을 파악해 그 과정에서 마약류, 테러물품, 위조지폐나 채권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의 혐의가 있는 화물정보를 세관에 제공해 세관과 특송업체와의 Win-Win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Q. 외국계 거대 특송기업 중심으로 특송화물 통관절차가 맞춰지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A.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거대 특송기업이든 중소 특송업체든 간에 특송화물의 통관절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송화물의 반입, 보관, 검사등을 위한 통관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특송업체별로 통관장을 지정받고, 통관장에는 해당 업체의 물품에 한해 반입, 통관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에 거대 특송기업은 통관장에 필요한 자가 보세창고를 확보 및 필요시설 준비에 자금력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중소특송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해 독자적으로 통관장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영세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공익목적 보세창고인 지정장치장(관우회 창고)에 통관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X-Ray 검색장비 등 필요시설을 준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11월부터 특송화물 운송장 통일화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민간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A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특송업체를 운영하려면 건교부에서 상업서류송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세관에 특송업체로 등록을 하고, 보세창고 내에 통관장을 지정받은 후, X-Ray 검색기 등을 설치해야 특송물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상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한 특송업체들이 건교부 상업송달업신고필증 교부에 따른 자격요건, 보세창고 임대 및 X-Ray기 설치와 세관통관 후 국내배송망 이용문제 등으로 기존의 통관장을 가지고 있는 특송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관상의 혜택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특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중 대형 특송업체와 같이 실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영업에 한계가 있어 화물운송주선업자(소매 쿠리어)가 수집한 화물을 특송업체의 통관장에 반입, 통관을 대행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관련 규정과 달리해 운용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송 화물에 일관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감시, 단속 상의 문제가 발생해 특송업체가 발행한 운송장을 지난해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세관의 조치는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고 편법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 편법으로 통관을 위탁하던 운송업체들이 세관에 등록 및 통관장을 지정받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정상적으로 통관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10개, 김포공항 7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특송업체로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이외에도 특송화물 통관시스템 개선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A. 특송화물의 Door to Door 운송의 편리성,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발, 세계 IT 산업의 발달등 국제교역규모 확대 등으로 특송화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경쟁력의 근간 중 하나인 신속한 물류 흐름을 더욱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특송화물의 약75%를 차지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항공기 입항후 1시간 이내에 통관을 완료시켜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거나 이미 추월하고 있습니다. 일반신고 대상물품도 P/L신고, 서류제출, 검사대상물품 등의 평균 통관소요 시간은 올해 초 약 1시간 50분에서 출발해 금년 말까지는 신고 후 1시간 이내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할 목표(One &One Time)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관은 끊임없이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폐해 기업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특송업체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자율적 법규 준수도를 평가, 활용하여 업체 스스로 관세법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등, 고효율·저비용의 특송화물 통관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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