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위안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Hot money·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기업들의 달러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규제책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상당수가 올해 말까지 기존 대출금의 30~70%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자금난에 처해 자칫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베이징(北京)사무소와 국내은행 중국 내 지점들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5월 중순 외국계 은행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 담보를 통해 빌릴 수 있는 달러 대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신외채관리규정’을 지난 4월 1일로 소급,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총투자액에서 납입자본금을 뺀 차액만큼만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대출금은 만기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차원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달러 대출을 규제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은행 베이징(北京)사무소와 국내은행 중국 내 지점들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5월 중순 외국계 은행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 담보를 통해 빌릴 수 있는 달러 대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신외채관리규정’을 지난 4월 1일로 소급,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총투자액에서 납입자본금을 뺀 차액만큼만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대출금은 만기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차원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달러 대출을 규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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