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지경부, 해상운임 결정에 화주 참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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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1.27 18:06   수정 : 2009.11.27 18:06
해운 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해운 요금이 인상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무역거래 기반 조성 계획을 추가로 확정해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업계 불만 사항이었던 항만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무역협회가 위원회에 대표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업계는 그동안 항만위원회에 해운업계만 참여함으로써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운 요금이 크게 인상된다고 지적해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무역업계 대표의 참여는 공급자 위주로 돼 있던 항만위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환어음법을 개정해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던 수출환어음도 전자문서에 포함시키게 된다.
수출환어음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국 인도 등 5대 교역국과 전자무역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로테르담 칭다오 싱가포르 등 물류 중심도시 화물 이동 정보도 취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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