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 또 상표권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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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5.06.28 13:21   수정 : 2005.06.28 13:21
‘KGB’ 또 상표권 분쟁 발생

‘KGB' 상표권 분쟁이 또 불거졌다. 지난해 KGB그룹(회장 : 박해돈)과 현재 로젠택배(대표 : 민병옥, 당시 KGB택배) 사이에 상표권 분쟁 당시 로젠택배 측의 포기와 함께 KGB그룹 측이 올초 택배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다른 상표권 계약자인 KGB특급택배(대표 : 이미라)가 KGB상표권자인 박해돈 회장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시작한다고 지난 1일 각 언론사들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구 KGB택배(현 로젠택배)에서부터 2004년 택배업 쪽에서의 전용사용권계약을 한 특급택배까지, 계속적인 브랜드분쟁이 그치질 않고 있다.
KGB특급택배는 최근 박 회장측이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KGB 택배’를 출범시켰다고 주장하며 KGB그룹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주)KGB특급택배의 이미라 사장은 “그동안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실추를 염려하고, 가능한 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더 이상 상표권자인 박해돈 사장쪽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참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 지난 5월 10일~30일에 걸쳐 KGB물류그룹의 지주회사인 KGB주식회사의 6개부문(채권, 부동산, 상표권, 서비스표, 도메인, 유체동산)에 걸쳐 가압류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장은 “최종결정은 3~4개월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법원에서 일단 가압류 결정을 내려준 KGB특급택배쪽이 승소할 경우, KGB주식회사는 회사의 모든 유무형자산을 잃게 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특급택배가 상표권 계약금 및 3개월간의 사용권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부로 권리를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며 “이미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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