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인천공항FTZ토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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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1.19 10:03   수정 : 2009.11.19 10:03
무협, "인천공항 FTZ 토지사용료 인하하라"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 공식 제출…"외투기업과 역차별 해소돼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토지사용료 인하에 대해 한국무역협회가 나섰다. 무역협회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공식 자료를 제출,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사용료 인하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중 현재 '1천분의 50분이상'을 '1천분의 5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번 건의자료에서는 무역협회가 직접 탐방조사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자유무역지역 토지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공항입주자협의회측이 정부에 제기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어서 그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송아랑 기자(songarang@parcelherald.com)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 내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해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 ▲지역내 입주한 국내 기업체들ㅇㄹ 위한 임대료 감면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과 항공물류 경쟁 위한 필수조건
●… 현황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유재산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1항은 국유재산(토지) 임차 시 해당 재산가액에 대해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배후지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용도별 부과기준을 적용받지 못해 최고 부과요율(1천분의 50이상)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임대료와 관련해 외국 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있으나 국내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문제점 : 이러한 높은 토지사용 이용료로 인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우리 물류기업은 높은 지가 부담으로 인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무역을 진흥하고 국제물류를 원활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토지를 임차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있지만, 토지비용 부담에 있어서 정책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무협은 주장했다.
무협 관계자는 "기부채납 기업이 지가 상승분의 실질적 수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연동에 의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사용료에 더하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연동까지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따라서 인천공항의 전체 항공환적 화물량 중 중국물량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인 만큼, 대(對)중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토지 사용료 인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무협은 강조했다.
무협가 사례를 들은 바에 따르면 미화 1,500만달러(150억원, 환율 1,000원기준) 투자 외국인 기업 A사와 미화 500만달러(50억원)투자 외국인 B사, 한화 280억 투자 국내 물류기업 I사를 비교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에 따라 3년~7년, 50%~100%의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는 반면 사업개시 후 10년간 토지사용료를 추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물류기업인 I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A사에 비해 4배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한 국내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경쟁국과의 비용경쟁력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토지사용료는 1만원/㎡/년 내외인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어 국내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세하다.
사용료가 높은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 등의 경우는 선진 물류환경 체계 면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인천공항보다 국제물류 마케팅경쟁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므로 토지사용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무협은 주장했다.
●… 규제개선 요구사항 :규제개선에는 토지사용료 인하와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과도한 역차별 해소해야 한다고 무협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사용료 인하는 자유무역지역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료의 할인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의 요율 적용해야 한다. 단,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체를 위한 임대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안에 공장 등을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위에 공장 등을 건축한 입주기업체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무협은 주장했다.

"역차별 우리나라에만 있어"
●… 해외 사례 : 이와 관련 무협은 중국, 싱가포르, 홍콩, 미국, 일본 등 주변 경쟁국가들의 자유무역지대 운영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 중국 - 2005년 이후 자국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상의 차별은 사라졌다. 오히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 보호정책을 고수하려는 추세이다. 단지, 개발이 부진한 내륙지역 투자와 업종별로 소득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 자유무역지대인 상해 푸동신구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이 법인세 25%로 동일하고, 소득세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약간의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상하이시는 기반시설 건립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사용료만 받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정이다.
▲싱가포르 - 경제개발위원회(EDB)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공장부지, 숙련인력, 조세인센티브 등을 ONE STOP SERVICE로 제공하나 한국과 같은 역차별로 인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비용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 총괄본부를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3%의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 - Invest HK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간 입주조건에 차별이 없다. 전통적 자유항으로서 자유경제 원칙을 중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반면 엄격한 규제도 없다.
▲미국 - 고용창출과 자국산업의 해외이전방지가 자유무역지대 운영의 중요한 목적이므로 국내외기업간의 차별은 없는 실정이다.
▲일본 - 대표적 자유무역지대인 오키나와 나가구스쿠는 분양지역과 임대지역으로 토지를 제공하나 이는 업종에 따른 분류이며, 투자자본의 국적에 대한 차별은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 시스템 및 기반 시설의 시비스 차별화로 자유무역지대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무협은 주장하며 국내자본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는 현상황을 직시하고 자유무역지대의 효율적 운영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공물류기업에 활력소 될 것"
●… 기대 효과 : 토지사용로 인하와 역차별이 해소될 경우 내국기업의 부담해소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무협은 예측했다.
무협은 이를 통해 정부를 신뢰하고 투자한 기업이 편안한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적 성장 모멘텀의 견인수단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향후 정부의 조치에 기대를 걸었다.
한편 국유재산법시행령을 보면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경작용인 경우는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인 경우는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천분의 10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는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천분의 4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를 보면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동법 제13조제1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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