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특송 관세법위반 때 이메일ㆍ팩스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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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1.18 09:25   수정 : 2009.11.18 09:25
인천공항세관(세관장 : 이대복)은 종전의 민원인의 세관방문이 있어야 하던 행정처분 절차를 e-mail, Fax 등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세관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는 물론 건당 21만원, 연 7,3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개선된 행정처분 절차를 11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는 건수가 지난 2007년 15만 2,000건에서 2008년 23만 7,000건으로 큰폭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10월까지 87만 2,0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특송물품 반입절차가 간이한 점을 악용하여 반입이 금지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반입하는 등 관세법위반으로 행정처분대상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행정처분대상자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인천공항세관까지 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과 민원인의 심적 부담이 컸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받던 종전의 행정처분 절차를 민원인이 e-mail, Fax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 이행의사를 밝힐 경우 세관 방문조사를 생략하고 간이한 행정처분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세관 관계자도 "민원인과의 접촉없이 행정처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조사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한 청렴한 세관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원인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이행 등 의무를 다할 수 있어 서로가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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