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지방공무원도 화물운수 불법행위 단속·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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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30 17:46   수정 : 2009.10.30 17:46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여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및 도시공원 내 위반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사범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객·화물 담당공무원은 면허나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사업용·자가용자동차로 유상영업을 한 경우, 운송약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한 경우 등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0월 27일에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 여객·화물차운수사업 관련 단속 사무와 공원관리 4∼9급 공무원에게 각각 터미널사업 부분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범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공원관리 공무원은 도시공원이나 녹지공원 내에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흙·돌멩이·나무를 가져나올 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마음대로 입장료를 징수할 때, 시설물을 훼손할 때 위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시한을 폐지하고 재원자·가위탁자 도주의 수사 시한을 현행 ‘6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관광·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통과 등을 거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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