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인천세관,LCL통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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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13 16:27   수정 : 2009.10.13 16:27
인천세관, LCL화물 통관검사 강화
선사의 GRI로 콘솔업계 타격

■ 최근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해 부두직통관 등을 시도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소량ㆍ다품종화물(LCL화물)을 운송하면서 실화주별로 House B/L을 발행하지 않고 마치 FCL화물인 것처럼 반입(선사로부터 Master B/L 발행)해 부두직통관 등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에따라 인천세관은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반입하려다 적발된 고위험 화물에 대한 통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한 부두직통관이나, 일반 보세창고 반입후 수입신고, 관리 대상화물 선별과정에서 적발된 화물 등은 적하목록 정정완료시까지 신고서 처리 등이 보류되고 통관지원과로 통보되어진다.
통관지원과에서는 포워더가 실화주별 House B/L을 추가해 적하목록 정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수입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과태료는 일자별ㆍ행위자별ㆍ모선별 10건 이하의 경우는 10만원, 10건 초과의 경우는 20만원이 부과된다.
포워더 및 관세사는 실화주별 House B/L 을 추가하는 적하목록 정정신청 및 정정완료 후 실화주별로 관할 수입부서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된다.
수입통관부서는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을 실화주별로 B/L 추가 후 수입 신고시 검사생략, 기타의 경우에는 수작업 검사로 선별하여 정밀검사 후 통관처리하게 된다.
또한 Master B/L 로 반입된 화물의 실화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분할수입신고를 허용된다. 단 실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House B/L 추가 적하목록을 정정 후 실화주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 최근 LCL 콘솔 물량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면서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콘솔 업체의 실적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사들의 GRI(일괄운임인상)의 여파로 9월 15일부터 한국-미주향 및 한국-남미향, 한국-유럽향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운임이 일괄 인상됐다.
한국-미주향 항로에 TEU당 200달러 FEU당 400달러를 인상할 방침이고 한국-남미향 화물에 대해서도 TEU당 400달러 FEU당 800달러를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유럽향에 대해서는 운임이 같은 범위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일본 및 아시아향 항로에 대해서는 약 50달러~100달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워딩 업계 관계자는 “선사들이 이번 GRI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한국발 컨테이너화물 증가하고 있으나 인바운드 되는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선사들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왕복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 고려해운이 동남아-한국간 수입컨테이너화물에 대해 긴급유류할증료(Emergency Bunker Surcharge)를 지난 9월 20일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유류할증료는 TEU당 30달러, FEU당 60달러가 부과된다.
한편 고려해운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대화주 서비스 제고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으나, 수 개월 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로 인하여 운항원가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며 “운항원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여 긴급유류할증료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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