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출입국시 신고서 작성 제출 의무화
중국 해관총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내달 7월 1일부터 출입국 서면 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를 통한 입출국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며, 내달부터 중국내 항공편을 통해 입출국 하는 승객은 공항에 비치된 ‘입출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 관계자는 승객편의와 통관효율 제고를 위하여 국제관례에 따라 신고서 양식을 설계했으며 신고내용을 간소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이 등장하는 신고서는 공항,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고수속 제도 실시로 인한 통관시간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중국은 동식물 반입시 해관과 검역소 모두에 신고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번에 실시되는 신고제도에서는 해관에만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내달 7월 1일부터 출입국 서면 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를 통한 입출국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며, 내달부터 중국내 항공편을 통해 입출국 하는 승객은 공항에 비치된 ‘입출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 관계자는 승객편의와 통관효율 제고를 위하여 국제관례에 따라 신고서 양식을 설계했으며 신고내용을 간소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이 등장하는 신고서는 공항,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고수속 제도 실시로 인한 통관시간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중국은 동식물 반입시 해관과 검역소 모두에 신고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번에 실시되는 신고제도에서는 해관에만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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