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편 해외우편물 하루 먼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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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5.06.28 13:07   수정 : 2005.06.28 13:07
선박편 해외우편물 하루 먼저 받는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6월 1일부터 선박편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에 한해 ‘원스톱 집중통관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화물 배송 소요시간이 1일 이상 단축됐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의 통관 제도는 5단계로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 중 9%를 제외한 나머지 91%는 지방 통관우체국으로 보내 처리하는 불편함을 가졌다. 반면 원스톱 집중통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이송단계의 대부분을 부산 우체국에서 일괄처리 함으로서 이송 단계를 3단계로 줄임은 물론 한곳에서 우편물 검사 전문인력 및 X-ray 등 과학검색장비에 의한 집중검색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마약, 총기류 등 우범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도 능력 향상에도 기대하고 있다.
또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통관대상(총 과세가격 15만원이하 상품)의 우편물은 우체국에 나올 필요 없이 중간우체국 및 배달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이 원한 곳에서 받아볼 수 있고, 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경우라 할지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팩스, 전화, e-mail을 이용해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면 민원인이 직접 부산통관우체국에 오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타가 완공되는 2007년부터는 항공 우편물에 대해서도 원스톱 집중관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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