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적하목록 정정 “경고”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이 적하목록의 정정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
적하목록의 정정현황은 2004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B/L 삭제와 B/L 추가정정이 59.4%, C/T․중량정정은 2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품명정정은 1.2%로 비중은 낮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항공사 및 화물운송업자가 적재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B/L 및 INVOICE 등 관련서류와 일치시키도록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며 최초 작성때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하목록 작성자 및 입력대행자가 충분히 업무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통관지원과 고남예 과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품명이 아닌 사항을 품명으로 기재하거나 포괄적으로 품명을 기재하는 등의 부실 기재 사례가 발생 되어진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동원되고 관리대상화물지정 및 보세운송제한 등 신속한 물류흐름 저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진 화물은 화물검사가 종료되어야만 통관절차가 진행되어지게 되어 배송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적하목록의 정정이란 관세법 제225조 및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보고서에 의거 전송된 적하목록이 미착, 선착, 수량상이, 중량상이, 수하인 상이 등의 사유로 실제화물과 상이할 경우에 이상보고내역을 근거로 하여 적하목록의 삭제, 추가입력, 정정 등의 조치를 말한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이 적하목록의 정정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
적하목록의 정정현황은 2004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B/L 삭제와 B/L 추가정정이 59.4%, C/T․중량정정은 2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품명정정은 1.2%로 비중은 낮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항공사 및 화물운송업자가 적재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B/L 및 INVOICE 등 관련서류와 일치시키도록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며 최초 작성때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하목록 작성자 및 입력대행자가 충분히 업무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통관지원과 고남예 과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품명이 아닌 사항을 품명으로 기재하거나 포괄적으로 품명을 기재하는 등의 부실 기재 사례가 발생 되어진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동원되고 관리대상화물지정 및 보세운송제한 등 신속한 물류흐름 저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진 화물은 화물검사가 종료되어야만 통관절차가 진행되어지게 되어 배송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적하목록의 정정이란 관세법 제225조 및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보고서에 의거 전송된 적하목록이 미착, 선착, 수량상이, 중량상이, 수하인 상이 등의 사유로 실제화물과 상이할 경우에 이상보고내역을 근거로 하여 적하목록의 삭제, 추가입력, 정정 등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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