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세청, 타미플루 등 의약품 통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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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23 09:39   수정 : 2009.09.23 09:39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최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Tamiflu) 위조품을 인터넷에서 구매, 국내에 반입할 가능성을 염두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의약품은 2009년 4월 신종플루가 발생된 이후 인터넷에서 확산 일로에 있어 이를 악용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함에 따라 위조품의 불법 반입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타미플루 의약품에 대해 진품여부 확인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의약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타미플루 등 의약품의 통관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구매자가 반입하는 개인소비물품인 경우에도 정밀분석을 통한 진품여부 확인과 의사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방침이다.
또 상용물품인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징구하는 등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 수입거래에 대하여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송 물품뿐 아니라 우편물까지도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고 정식 수입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해 왔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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