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무역조건 불문 수입화주에 EBS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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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17 08:20   수정 : 2009.09.17 08:20
선사들이 최근 우리나라 수입화주에게 무역조건에 상관없이 EBS(긴급유류할증료, Emergenct Bunker Surcharge)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에 따르면 유력 선사들이 CFR(운임포함인도조건)이나 CIF조건(보험료포함인도조건)임에도 수입화주에게 EBS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수입화주들은 수출자가 운임 및 유류할증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EBS를 수입화주에게 부과한 것은 무역조건거래 관행을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선사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하주사무국 관계자는 "선사들의 공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BAF(해상선박유류할증료)가 있음에도 EBS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벙커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작년만큼 급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EBS를 부과하는 것은 더 납득이 가지 았는다"고 지적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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