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천공항FTZ보완과제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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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15 13:15   수정 : 2009.09.15 13:15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3대 보완 과제 시급!”
비용제도 보완·외투기업차 역차별완화·국유임대료 체계개선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시시때때로 물을 충분히 줘야하고 거름도 듬뿍듬뿍 줘야 한다. 조금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서 곧게 자라도록하여 쓸데없는 영양분 낭비를 없애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튼실한 과실을 매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하늘의 관문 인천공항을 식수(植樹)로 비유한다면 최소한 여객부문에선 비교적 잘 가꿔진 것 같다.그러나 세계 2위의 항공화물 처리공항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는 인천공항이 물류부문에서는 썩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 같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물류단지)에 입주한 물류업체들은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사용료·화물터미널주차료·전기료 등 제반 비용적인 부문에 대해 입주 물류업체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입주물류업체들이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것이 인천공항이라는 나무가 물류활성화라는 튼실한 과실을 따기 위한 해결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석융 기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물류기업체 운영협의회(회장 : 이철종, 이하 협의회)가 기획재정부에‘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오는 8월 31일에 제출했다.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9조 ①항에서 국유재산(토지의 경우)의 사용요율은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적용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할인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용도별 부과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최고부과요율(1천분의 50이상)에 해당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보다 월등히 높은 부과요율(1천분의 130 수준)을 적용해 연간토지사용료로 징수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1천분의 5로 낮춰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유무역지역 인천국제공항 입주기업체에게는 매우 어려움을 겪는분야로서 국제물류 발전과 도약은 물론 일정부분 외투기업 유치에도 국제경쟁력의 저해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 관문공항이자 기간산업 성격인 자유무역지역의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요율을 신설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향상되는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지속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국가관문으로서의 공항발전이라는 공공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항·만 및 내륙물류단지 등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한다”라고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 인천국제공항 입주물류기업체로는 인천국제물류센터, KWS코리아,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인천에어카고센타, 하나로티앤에스, 백마화물, 해우지엘에스, 현대택배, 한국면세점협회, 인천항공화물터미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 등이 있다.

4년간 납부비용 IILC 6개 건립분
이같은 협의회의 건의는 토지사용료의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자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토지임대료가 1천분에 130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떻게 나왔을까?
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조성시 토지임대료 산정 및 토지임대료책정에 대한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반화물(부적합화물), 우대화물(적합화물) 상관없이 제시된 토지임대료는 연간 평방미터당 1만 500원이었다. 여기에 조성원가 20만 2,420원/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자본비용이 5%일 때 1만 4,169원, 6%일때 2만 242원, 8%일때 2만 6,315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의 측면으로 주변 경쟁국가의 우위를 통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수치였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3년 10월 사업시행자 모집 당시 적합화물과 부적합화물로 구분해 토지임대료를 이원화해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분석한 국내기업의 평균 순이익률은 5% 내외라고 추산하고 있어 인천공항공사에서 자기자본 수익률에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산정한다면 연간 평방미터당 1만 4,000원으로 책정해야 합리적인 금액이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는 인근 경쟁국가 대비 FTZ-ICN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연간 1만 500원/평방미터를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국제물류센터(IILC) 사례의 경우 우대감면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3.5년간 평균 2만 8,000원(평방미터/년)을 납부하고 있어 무려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 왔으며 2009년 현재 토지임대료 단가(2만 3,560원/평방미터/년)와 우대감면비율(20%)를 감안하더라도 50%를 초과납부한 상황이라고 협의회측은 주장했다. 이 금액이 바로 1천분의 130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1천분의 5이상’의 의미
그렇다면 1천분의 50이상을 1천분의 5이상으로 낮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을 보면 토지사용료는 경작용, 주거용 등을 제외하고 기타 용지에 대해서 1천분의 50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가 대비 5%미만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입주물류기업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종 전무는 “그러나 역으로 말하는 ‘1천분의 50이상’이라는 말은 상식범위 내에서 부과하라는 뜻도 된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1천분의 130을 토지임대료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만약 협의회에서 건의한 대로 1천분의 5로 낮출 경우 토지사용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국제공사에서도 입주업체들의 요구로 수차례 토지사용료를 낮췄고 또 많은 애를 써왔다. 그러나 더 낮추기위한 명분을 주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역차별 최소화가 공항물류 활성화의 지름길”
이철종 전무는 이번 건의서를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입주기업체들은 건설·운영 후 기부체납(BOT) 방식으로, 정부의 단지 조선 비전 약속(제조업 입주 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수십억원~수백억원의 투자결정을 했으나 입주한 업체들은 지금까지 고정비용부담으로 허덕여 왔다”고 강변했다.
게다가 입주 4년 차에 정착단계에 올라서지도 못한 체 세계적인 경제위기까지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이 전무는 주장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임대료를 몇 차례 감면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개별공시지 증감에만 연동된 부과체계로 업계는 2006년부터 2009년가지 45%의 고정비용 증가를 경험한데 반해 감면율은 2.44%에 불과했다”며 “이 인상규모는 28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IILC를 6개나 더 건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토지임대료가 대폭 감면된 외국계 대형기업들에게 비교한다는 역차별적인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또 물류단지 비용부담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해가 되는 수준의 투명성있는 부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투기업과의 역차별 없앨 수 없다는 최소화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인천공항에 대한 소규모 투자자 물류유인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투자자는 막대한 혜택을 받지만 소규모 외투기업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전무는 “모 외국계 기업이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창고 임대를 하려해도 비용부담 때문에 못한 경우를 봤다”며 “이러한 수요를 위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사용료에 대한 입주물류기업 협의회의 대안은 일반화물·우대화물 구분없이 평방미터당 1만 500원 내외 수준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입주기업체에게 현실적으로 비용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임대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존 우대화물 인센티브 비용우대방안의 지속은 일반화물 과다부과라는 현실적인 희생이 없는 경우에 한해 명분이 있다고 협의회 측은 보고 잇다.
아울러 토지임대료 증감은 토지가의 인상수혜자가 아닌 입주기업 입장(매매거래 등과 무관, 영업이익 등도 제반 무관)도 고려해 토지공시지가에만 연계하기 보다는 물류단지 조성원가, 적정수익율과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종 전무는 “인천공항이 합리적인 비용을 갖춘 물류기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공항공사와 국제물류협회 그리고 각종 물류단체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 개정 사업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토지사용료 인하 자체를 수차례 주장해 일부 관철시킨 입주물류기업협의회가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성공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반적인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시 짤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시행령 개정이라 해도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전국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어서 쉽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입주기업은 물론 공항물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데 참신한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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