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남아공 세관 사전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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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31 17:45   수정 : 2009.08.31 17:45
남아프리카행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관은 세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남아공행 화물에 대해 항공기 도착 4시간 전 까지 항공화물의 적하목록을 전자적으로 세관에 전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사진신고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항공운송장(MABW)과 적하목록(FFM) 혼재화물리스트(FHL)을 해당 항공사가 세관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며 한국을 출발, 홍콩,파리,암스테르담등을 경유하여 남아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신고대상이 된다.
한국 지역 화물대리점은 남아공 행 FHL정보를 기존과 같이 트랙슨 코리아를 통해 전송하면 되며 항공사가 직접 HAWB을 입력하는 경우 에어프랑스-케이엘엠의 경우 건당 8.5유로, 남아프리카항공사의 경우 건당 8.0유로를 부과한다고 한다.
적하목록 미신고에 따른 벌금 규정은 따로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융 기자
문의 : 남아프리카항공: 02)777-6944
       에어프랑스-케이엘엠: 02) 3788-0485
       루프트한자: 02)3420-0300
       트랙슨 코리아: 02)31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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