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항공사, 제3국 편명공유도 가능
한국-베트남간 항공 운임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한 베트남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제3자 편명공유 및 운임신고제 전환에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는 대한항공-베트남항공, 아시아나항공-베트남항공 등의 형태로 양국 항공사간에만 편명공유가 가능했으나 향후 이 노선에 대한 제 3의 항공사와도 편명공유가 가능해졌다.
건교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하여 합의된 제3자 편명공유 및 운임신고제 전환으로 제3국 항공사와의 신축적인 협력운항이 가능해 졌으며, 운임의 자율적 설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한 베트남 노선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지방)/호치민 노선의 공급력 증대 방안 등과 관련, 5자유 운수권(이원권) 허용 범위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년 중 항공회담을 다시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항공회담에 우리측 대표로 건교부 김선태 국제항공과장이, 베트남측에서는 판부히엔(Mr.Phan Vu Hien) 항공부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가했다.
한 베트남 국제선 운항현황
대한항공 서울/호치민(여객) - 주3회(수,금,일)
서울/하노이(여객) - 주7회(매일)
서울/싱가폴/호치민(화물) - 주2회(화,금)
아시아나 서울/호치민(여객) - 주5회(월,화,목,토,일)
서울/하노이(여객) - 주7회(매일)
서울/싱가폴/호치민(화물) - 주1회(화)
베트남항공 서울/하노이(여객) - 주7회(매일)
서울/호치민(여객) - 주5회(월,수,목,금,토)
한국-베트남간 항공 운임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한 베트남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제3자 편명공유 및 운임신고제 전환에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는 대한항공-베트남항공, 아시아나항공-베트남항공 등의 형태로 양국 항공사간에만 편명공유가 가능했으나 향후 이 노선에 대한 제 3의 항공사와도 편명공유가 가능해졌다.
건교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하여 합의된 제3자 편명공유 및 운임신고제 전환으로 제3국 항공사와의 신축적인 협력운항이 가능해 졌으며, 운임의 자율적 설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한 베트남 노선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지방)/호치민 노선의 공급력 증대 방안 등과 관련, 5자유 운수권(이원권) 허용 범위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년 중 항공회담을 다시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항공회담에 우리측 대표로 건교부 김선태 국제항공과장이, 베트남측에서는 판부히엔(Mr.Phan Vu Hien) 항공부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가했다.
한 베트남 국제선 운항현황
대한항공 서울/호치민(여객) - 주3회(수,금,일)
서울/하노이(여객) - 주7회(매일)
서울/싱가폴/호치민(화물) - 주2회(화,금)
아시아나 서울/호치민(여객) - 주5회(월,화,목,토,일)
서울/하노이(여객) - 주7회(매일)
서울/싱가폴/호치민(화물) - 주1회(화)
베트남항공 서울/하노이(여객) - 주7회(매일)
서울/호치민(여객) - 주5회(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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