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A.C.E.이슬기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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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25 15:12   수정 : 2009.08.25 15:12
논문연재 : 'X-Ray 영상정보동시구현장치를 통한 특송화물 수입검사 개선효과 분석' / A.C.E. 이슬기 상무이사 석사논문

"물류보안, 능동적인프로세스로 전개중"
물류흐름 저해 요소 아닌 보안 전제된 신속성 재념으로 변모

관세청의 수입특송화물에 대한 'X-Ray 영상정보동시구현장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에 대한 실무적인 검증이 논문화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C.E.의 이슬기 상무는 'X-Ray 영상정보동시구현장치를 통한 특송화물 수입검사 개선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써 지난 8월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으로부터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 논문은 그동안 이슬기 상무가 영상정보동시구현장치 효과를 실무적으로 접근해 본석한 내용인데다 수입특송화물 통관의 기존 문제점을 여실하게 제기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송업계에 또 다른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 논문의 내용을 각색해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부


■특송화물의 정의
Courier Service로도 표기되는 특송화물은 뜻 그대로 특사배달 즉, 국제간 중요한 문서를 특별히 책임지고 수배송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우체국의 업무를 사업으로 발전시킨 DHL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흔히 국제택배로 불리며 주로 상업용 샘플, 개인물품, 수리용 물품 등을 문전배달(Door to Door)방식으로 배송해주는 국제운송 서비스로 국내택배와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의한 국제택배로 국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송은 COB(Courier On Board), Express Cargo 등의 항공특송 뿐 아니라 해상 수하물 형태의 해상특송 그리고 주로 화물자동차에 의한 국내택배와 정식물류수단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오토바이 퀵으로 대변되는 이륜특송에 이르기까지 신속성과 정시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송서비스를 지칭한다.
또한 특송은 일반적인 화물운송과는 차별되어 주로 서류나 샘플 등 사람이 장비의 도움 없이 취급할 수 있는 통상 30kg이하 물품의 수송에 국한하여 왔으나 최근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중량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송업을 주관하고 있는 관세청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특송업을 영위하는자를 ‘특급탁송업체(특송업체)’로 정의하고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특송업체의 운송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을 ‘특급탁송물품(특송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특송물품 운송 취급업체에서는 ‘특송화물’로 통칭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특송화물’로 지칭하기로 한다.

■특송화물 수입현황
우리나라 특송시장 규모는 2005년 358만건, 2006년 약 454만건, 2007년 593만건, 2008년 약 659만 건으로서 연간 20%대의 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별 수입 건수와 금액은 <표 2-1> 및 <그림 2-1>과 같다.

■ 특송화물 물류보안의 개념
물류에 있어서 보안은 책임의 공유(Shared responsibility)가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서, 국가 간의 협업은 물론 상품의 제조단계에서 최종 도착단계까지의 전반적이고도 총체적 보안의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적극 제안되고 있는 화물에 대한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글로벌 터미널 운영업체를 중심으로 각종 보안관련 규제 및 표준의 확립과 함께 물류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송에 있어서의 물류보안은 주로 우범화물이나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특송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은 증가일로에 있는 현실이다. 또한 특송물품의 반입경로도 다양화 되어 과어 항공화물을 통한 수입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항공기 탑승자 개인수하물 형태의 COB(Courier On Board)나 선박을 통한 소위 ‘보따리 화물’을 통한 반입량도 상당하다.
이에 반입지도한 공항 여객터미널 및 공항 화물터미널, 항공 여객터미널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송물품의 수송에 따른 육상운송(간이보세운송 포함), 내륙지 창고, 세관구내장치장 등 특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물류보안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 세관의 경우 전 세계 유수의 항구/공항과 협력으로 테러리스트 위험을 최소화 하는 물류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RFID와 같은 신기술들이 물류보안을 위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특송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간이신고, 목록통관 등과 같은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이 물류보안의 허점으로 악용되어 제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물류의 흐름을 저해하는 보수적 개념의 체계로서가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흐름의 개념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의 물류영역에 필요한 표준 보안 프로세스, 보안기술의 활용, 관련정보의 유기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안에 대한 국제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국가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국내 물류보안 현황
국내 물류보안 제도는 국토해양부가 보안업무 주 수행기관인 가운데 국가정보원, 관세청,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부처들이 관여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주요 물류보안제도는 국토해양부가 보안업무 주 수행기관인 가운데 국가정보원, 관세청,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부처들이 관여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주요 물류보안제도 현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해운/항만분야 : 국토해양부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ISPS 코드를 직접 이행하는 등 물류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2004년 7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28개 무역항을 중심으로 ISPS 코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 도입에 앞서 고시를 제정, ISPS 코드의 국내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칙이 그것이다.
둘째,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고시형태로 시행하고 있던 ISPS 코드를 수용하는 법률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에 이에 관한 법률안의 조문 작업을 매듭짓고,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해양부가 ISPS 코드를 시행할 수 있는 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률을 제정하기로 나선 것은 그 동안의 고시시행 과정에서 제시됐던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완벽한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 법률은 두 가지 점에서 고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다.
첫째, 국가 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만보안의 기본 방침 또는 보안사건의 대비·대응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항만보안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이 법률안은 명시하고 있다.
둘째, 항만시설 보안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률은 항만시설 소유자에 대해 당해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와 관련해 이 법률은 제 42조에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해 ‘제22조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제31조에 따른 경비·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을 당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사전 검색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항의 감만 터미널은 미국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에서 규정한 이른바 컨테이너 100% 사전 검색 시범 사업 대상 항만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허치슨 터미널이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2007년 10월 13일까지 시범 사업에 필요한 검색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색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미국은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산항의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검색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시행 초기에는 게이트 혼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색 비율을 낮게 한 다음 운영 상황을 고려, 그 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시범 사업대상항만으로 지정된 항만 가운데,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만이나 싱가포르 항만에도 적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이외에 관세청도 해운/항만 분야 물류보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관세청은 미국과 체결한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서 미국행 컨테이너 호물에 대한 사전 검색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또한 CSI 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검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명의 검사관을 파견·주재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밀수 및 보안 검색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말 현재 모두 10대의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검색기 설치 현황은 <표 2-3>과 같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연차 계획에 따라 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항공/공항 분야 : 국토해양부는 육상 부문과 항공 부문의 물류보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다.
산하에 항공안전본부(항공보안과)를 설치, 항공부문에 대한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관련법규는 <표 2-3>과 같다.
항공 부문은 9.11 테러 이전부터 비교적 거의 완벽하게 물류보안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도입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도 거의 대부분 항공부문에 치중되어 있다.
예컨대 2002년부터 전면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이른바 ‘상용화주제도(Known shipper)'가 대표적이다.
또한 항공보안에 관해서는 <표 2-4>와 같이, 고시나 지침 형태로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존 법률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이유를 개정사유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안검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공안전보안지시·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탐승객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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