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은산컨터미널,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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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12 13:17   수정 : 2009.08.12 13:17
은산컨테이너터미널, LME 화물 보세구역 지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 김종호)은 부산항의 뛰어난 항만물류 여건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LME 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지난 21일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신항만 CY/CFS(대표이사 : 양재생)를 LME 화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LME 화물 보관은 LME 본사 규정상 지정창고는 화물의 특성상 장기보관을 요하는 물품으로 장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보세창고는 지정이 불가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LME 화물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와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으로 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적극 건의, 강서구 녹산지역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반 개별업체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수출금액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으로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또는 판매장의 둘 이상의 기능(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LME 화물 유치를 위한 이번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향후 부산항은 싱가폴 등 타 항만에 비하여 LME 화물 유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업체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의 발굴을 통해 고도화된 물류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LME(London Metal Exchange ; 런던금속거래소)는 1877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철금속거래소로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와 함께 세계 양대 원자재 시장의 하나로 구리, 주석, 납, n아연, 니켈, 알루미늄, 은, 알루미늄합금(8개 품목)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LME 본부는 창고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일반 창고업체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LME는 현재 세계 13개국, 45개 지역에 400여개의 LME 지정창고를 운영 중이다. 아시아 지역은 싱가폴항, 일본의 하카다, 고베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지정돼 있다.
부산항은 현재 10개의 LME 지정창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17만톤이 반입되고 14만톤이 반출되었으며 재고량은 약 22만톤이다. 주요 반입품목은 알루미늄, 동판, 주석 등이며 보관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다. 이 중 국내로 반입되는 것은 10% 미만이고 나머지 90% 이상이 중국 등으로 재반출되고 있다.
LME 화물 유치시 경제적 효과로는 ▲러시아, 중국 등 자원 생산지역과 일본, 중국 등 소비지역간의 중계를 통한 아시아 물류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LME 화물 취급으로 창고보관료, 상하차비, 재포장비 등 물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부산항 ‘08년 기준 약 70억원) ▲시설, 장비, 인원 추가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국제경기 침체와 알루미늄, 동판 등 비철금속의 국제거래가격 하락으로 인해 LME 화물의 부산항 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된 1개 업체가 LME 화물 보관창고로 지정이 될 경우, 부산항은 11개 지정창고, 약 36만4000톤의 장치능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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