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선적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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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11 18:16   수정 : 2009.08.11 18:16
국제운송 판례

해외에서 화물분실이나 훼손 사건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때마다 화물을 위탁받은 포워더와 물류업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현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일이 많다. 이에 본지는 국제운송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례를 모아 연재하고자 한다. / 편집부

선적지연

●… 사건의 개요 및 쟁점사항 : 섬유수입업체인 F사는 거래업체의 항상 급한 요청으로 항공으로 선적해왔다. 한번은 매우 급한 물품 일주일 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황당한 경험을 했단다. 물품 추적과 스케줄 체크를 하고 쉬퍼 측에서도 몇 일날 도착예정이라고 전문이 왔음에도 제대로 도착한 때가 없었다. 월요일은 비행기가 연착되고, 화요일은 스페이스 부족으로 다음 편에 기적되는가 하면 수요일에는 아예 모른다는 답이 왔다. 하도 황당해서 계속 묻자 물품이 중국에 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항공사에 전화해보니 중국이라 통관이 까다로와서 4~10일 걸린다는 것이다. 결국 물품은 다음주 월요일날 도착했다.
하여 F사는 지연 운송에 대한 모든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포워딩 업체에 잘못을 떠넘기려 한다. 포워딩 업체 역시 항공사에게만 책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선적 지원에 대한 클레임을 어떻게 하면 정당히 받을 수 있는가?

●… 적하보험가입 확인이 우선 : 일단 해당건에 대해 적하보험가입업체에 문의를 해야 한다. 화물이 국내에 들어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로 문의를 하면 적하보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상금을 찾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만약 보험을 적용받은 다음에 찾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적용을 진행하다가 찾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문의해야 한다.
항공사는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물건값의 몇%를 배상하는게 아니라, 중량 당 얼마로 배상을 한다. 주문 자체가 취소됐을 경우 포워더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했다.
기존에 활발한 거래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활발한 거래가 있을 예정이라면 규정에 상관없이 포워더는 배상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다.
만약 쉬퍼 쪽에서 선정한 포워더의 파트너라면, 쉬퍼가 도와주면 해결이 빠를 수 있다. 또 쉬퍼가 선정한 포워더로 인해 이런 지연이 있었다면 쉬퍼쪽에도 책임이 있다.

●… 포워더와 항공사의 역할을 인식해야 : F사는 포워더와 항공사를 모두 컨택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화주가 항공사에 직접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공사와의 문제는 포워더가 풀어갈 문제이고, 항공사와 상관없이 님은 포워더에 클레임을 청구해야 한다.
많은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의 비행기를 부킹한 것도 포워더고 그 핸들링도 포워더가 하기 때문에 포워더를 비싼 수수료를 주고 쓰는 것이다. 마치 하자가 있는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생산공장에 가서 직접 싸우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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