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통관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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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07 17:36   수정 : 2009.08.07 17:36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원산지 허위 및 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8월1일부터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시중유통은 물론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허위표시물품은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시행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콜(Recall)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ㆍ원산지표시부적정ㆍ상표권 및 지재권침해 물품중 수입통관 후 3개월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 반입명령하여 시정ㆍ말소ㆍ폐기ㆍ반송 등을 취하여 피해를 사전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관세청의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 추진내용은 ▲통관단계에서 우범품목의 수입검사비율을 150%상향조정하며, 2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표시위반을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10월 23일부터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전국 41개 세관의 먹거리 전담조사팀(167명)과 '원산지 국민감시단(281명)'은 67개 주요품목을 중점단속하고 ▲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시 재고물품은 물론 판매된 물품까지도 보세구역에 리콜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리콜대상기간을 확대(수입통관후 3월→6월)할 예정이며 ▲ 별도로 수입하는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표시를 허용해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에 대하여 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인 경우에만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의 저급 및 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 등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내산업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의 금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건수는 5,518건에 1,538억원이라고 밝혔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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