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관세청, 대한항공과 RFID관련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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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03 17:03   수정 : 2009.08.03 17:03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RFID(무선인식통신기술) 기반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주)대한항공(대표 : 이종희)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지난 7월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합의된 MOU를 기초로 대한항공은 RFID 기반의 항공화물관리 인프라 구축, 국내/외 항공화물 처리절차 개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등에 협조하게 되며 관세청은 관련 법ㆍ제도 마련, 보세화물 관리체계 개선, 정보시스템 연계표준 제공 등에 협조하게 된다.
또한 양측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실무협의체」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RFID 기반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가 확산/정착되면 국내물류시간 단축, 보세화물관리체계개선, 글로벌 물류정보서비스 등을 통하여 연간 1,4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대한항공 또한 항공화물터미널 내의 조업절차시간 단축 및  Paperless화, 세관신고의 자동화, 화물인수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RFID 기반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는 항공수입화물에 전자태그(RFID Tag)를 부착해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자동화하는 첨단시스템으로 지난해 아시아나(주)와 MOU를 체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RFID 기반 항공수입화물통관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했고 항공수입화물의 입항에서부터 반입신고까지 화물처리시간이 30%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금년에는 항공수입화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말부터는 항공수입화물의 91%까지 RFID 기반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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