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전봇대들이받은사연

  • parcel
  • 입력 : 2009.07.28 17:59   수정 : 2009.07.28 17:59
국제특송화물을 취급할 때 혹시 있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보통 손해보험을 들게 마련이다. 운송 상에서 부득이하게 벌어지는 멸실·훼손 등의 손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는 이 방법은 운송 서비스 업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해보험이 보상하는 범위가 의외로 제한적이어서 때때로 웃지 못할 극단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십 수년 전 회사를 개업한 지 얼마 안되었던 한 업체의 A 사장은 그날 공항으로 들어온 특송 화물을 보고 기겁을 했다. 값어치가 꽤 나가는 상업 샘플인데 그만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다. A 사장은 당장 손해보험 사정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를 말렸단다. 화물 손상의 원인이 팔렛트 적재 당시 밧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는 손해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A 사장은 다른 보험사에 알아보니 정말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두 푼도 아니고 화주에게 클레임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줘야 할 판이었다. 어쨌든 화물을 싣고 공항을 빠져나온 공항을 빠져 나온 A 사장은 이 궁리 저 궁리하면서 운전을 했다. 어렵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꽃도 피워보기 전에 무너져야 하다니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며칠 전 갖 태어난 딸 아이의 모습도 어른거렸다.
순간, A 사장은 국도변 300미터 전방에 전봇대가 보였다.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나, 화물이 손상을 입으면 바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번득거렸다. 트럭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줄인 A 사장은 그대로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예상대로 차는 전복됐다. 트럭이 뒤짚힌 사실을 확인한 A사장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다행히 갈비뼈 골절 외에 큰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 화물도 손상을 입어 결국 무사히(?) 보험처리를 받았다고 한다. 화물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돌진…. 정직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때 심정이 애처롭게만 들리다. - 회사 초창기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한 A 사장의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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