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6개국 EMS보장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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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5.05.23 09:50   수정 : 2005.05.23 09:50
약속한 배달 날짜 어기면 우편요금 즉시 배상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미국, 호주 등 6개 국가 우정청은 국제특송 EMS배달 보장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5월 16일 1차로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지역 4개 우정청간 우선 시행하고 7월 중에 2단계로 미국과 호주까지 포함해 실행에 들어갔다.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우체국에서 국제특송EMS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제공된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된 경우 지연사실 확인 즉시 우편요금을 배상해 주는 보장성 서비스이다.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6개 국이 공동투자로 개발, 전국 우편번호에 근거한 EMS배달보장일계산프로그램에 따라 발송지(접수우체국)와 수취인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상대국 공휴일, 근무일 및 항공스케쥴이 고려된 배달보장일자가 제공된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끼리는 주요도시간 접수 후 2일 내, 미국과 호주 등 태평양 연안지역은 접수 후 3일 내에 배달 완료를 보장한다.
아시아 4개국과 미국, 호주간 총 6개국 사이에서 오고 가는 EMS의 물량이 각 나라 전체 물량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체국은 국제 특송 EMS를 통해 외국으로 발송할 경우 발송물량과 접수금액에 따라 평상시보다 최고 30%까지 탄력적으로 감액해 주는 EMS 계약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마케팅팀의 최용훼 사무관은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줄여 주고 개인이라도 많은 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때 고객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S 계약요금제는 고시된 요금과는 별도로 우체국과 고객 간의 이용계약으로 계약요금 적용조건만 만족되면 탄력적으로 고시된 요금의 70%까지 요금적용이 가능하다.
계약요금 적용조건과 적용률은 월 500통 이상 또는 월 2,000만원 이상 고시된 요금의 70% 이상, 월 100통 이상 또는 월 500만원 이상 고시된 요금의 75% 이상, 월 10통 이상 또는 월 100만원 이상 고시된 요금의 80% 이상이다.
아울러 이번 EMS 계약요금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EMS 이용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EMS 서비스의 면모를 새로이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물류프로세스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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