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세청, 보세제도 개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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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10 17:21   수정 : 2009.07.10 17:21
1949년 관세법 제정이후 60년만에‘원점에서 재검토’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과 위해(危害) 수입물품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세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제도 개편은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분석되고 기존의 수출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민·관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개정교토협약, WCO(국제관세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관세제도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 보세제도와 비교 분석해 4대 부문 14개 과제로 구성된 세관제도·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4대부문은 ▲‘세관 직접규제’에서‘민간 자율규제’로 전환과 ▲선(先) 규제완화, ▲후(後) 사후관리, ▲보세구역 대형화·기업화로 국가물류경쟁력 강화, ▲IT기반 보세제도 시스템 고도화로 국가물류보안 강화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미국, 일본 등 선진세관의 물류시설 및 보세제도 운영실태를 현장확인을 거쳐 개선방안을 7월초까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기업, 관련 협회 및 부처 등 민·관 물류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7~8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을 구체화하고(8월), 관세청 고시 및 관세법령 개정(9~10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1949년 관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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