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인천공항세관 특송 과태료 7월부터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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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01 22:01   수정 : 2009.07.01 22:01
부정확 신고오류에 대한 목록통관물품 과태료부과 시행세칙이 지난 6월 15일 공식 공표된 것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에서 등록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관은 관세법 제254조(탁송품의 특별통관) 및 제277조(과태료) 2항 시행세칙에 근거해 특송물품 관련 관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7월 1일부터 철두철미하게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특송업체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 부과도 다시한번 확인했다.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가지 DHL 등 19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방식은 1/4분기와 동일하다. 다만 업체들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향후 신고정확도 항목에 대한 배점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관세청 본청의 입장을 특송통관과는 전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은 연말까지 반드시 구축하라고 업체들을 종용했다. 특송통관과 김원식 과장은 "자가특송통관장의 정밀판독시스템을 세관 통제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 개발 중"이라며 "이를 통해 통관 안돼는 물품은 심사 클릭 자체가 안되게끔 할 방침이어서 자가특송통관장의 영상 목록 동시구현 시스템 및 자동분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현재 실시간 판독 시스템이 법규준수도 평점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 1일이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재차 구비를 독촉했다.
이밖에도 김 과장은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자가특송통관장 등록업체들의 화물 재주선 행위(통관기능만 하는 통관장)를 엄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가특송통관장 업체는 100% 자체 배송을 해야 하는데 만약 지정세관통관장(관우회 창고)으로 갈 경우 화물 재주선 배송 행위는 포워더의 기능으로 간주해 용인하기로 했다. 또 자체 배송에는 일반 택배업체 또는 우체국에 위탁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이럴 경우 일부 자가특송통관장을 가지고 있는 홀셀러가 인바운드 특송 물품을 자가특송통관장에서 통관한 후 리테일러에게 배분할 수 없게 돼 향후 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특송업체들은 현재 정밀판독시스템을 구축한 세관지정특송통관장에서 오류건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가 시간도 오래 걸려 문제가 많다고 지적, X-RAY 추가시설 및 검사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동분류시스템 및 목록 영상 동시구현 시스템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세관 행정에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조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돼야 하고 지난해 말 그런 의사를 세관 특송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원식 과장은 "자가특송통관장이 업체 개인의 이익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시설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해 거부의 의사를 확실히 했다.
김 과장은 아울러 "새로운 시설이나 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내년부터 안정화되고 그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검사비율이 대폭 줄고 개장 검사를 안해도 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해 특송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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