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인천세관, 'CY 검사협력창고'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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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30 12:39   수정 : 2009.06.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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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내 CY 컨테이너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협력창고 지정 운영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수출입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의 부두직통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림돌을 없애고, 보다 나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CY 검사협력창고'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협력창고 제도는 부두내 CY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인접한 보세창고를 협력창고로 지정하고, CY내 CFS가 혼잡할 경우 부두직통관 대상 수입신고 물품을 협력창고로 간편하게 이고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천항내 CY의 CFS 면적이 협소해 컨테이너 화물의 적출 작업의 곤란·재적입 작업 중 화물손상이 종종 발생하였고, 타 창고로 운송할 경우 수입신고 취하, 보세운송 및 재 수입신고로 인해 통관지체 및 화주불만 요인이 됐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취하 및 보세운송 없이도 곧바로 협력창고로 이고하여 통관하도록 함으로써 CY의 물류터미널 기능 활성화 및 통관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원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천항의 통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Y 검사협력창고'에는 현재 인천남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통운 내항 CFS(대한통운 남항CY) ▲천우로지스틱 보세창고(E1컨테이너터미널) ▲그린물류 보세창고(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이 지정돼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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