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고차수출업자와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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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08 17:37   수정 : 2009.06.08 17:37
해외에서 화물분실이나 훼손 사건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때마다 화물을 위탁받은 포워더와 물류업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현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일이 많다. 이에 본지는 국제운송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례를 모아 연재하고자 한다. / 편집부

중고차 수출업자와의 분쟁

●… 사실의 개요 및 쟁점사항 : 수년 전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가나로 가는 경차 수출을 알선해 주고 계약금 300만원을 걸었다.
그리고 부대비용(항만까지 운송 비용 등)은 100만원에 하기로 합의했다. 해상 운임은 초보라서 문서든 구두든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운임(약 5,700달러)이 선불만 되고 후불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허둥지둥 다른 포워딩회사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170만원의 부대비용을 조건으로 후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차는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분해된 상태여서 할수없이 차량 대금을 다 지급할 테니 후불 100만원에 하는 다른 포워딩 회사로 옮기겠다 했다. 그러나 그 수출회사 사장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결국 바이어는 출국 날짜가 되어 떠나게 됐다.
회사 사장은 우리가 선불로 하기로 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선박 운임을 선불로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해 사장과 논의된 바도 없었다.
계약서 상에서도 현금 결제로 하는 것 외에 해상운임 선불 조건이란 말이 없다. 거래한 회사는 단지 포워딩 회사를 끼고 있는 자동차 매매사이지 선사도 아니다. 그리고 후불로 하는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이에 응해 주지 않았다. 이 경우에 계약금의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 승소가능성 100% : 포워딩회사와 중고차업체 사장이 결탁해 얼마의 차액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차액을 나눠기로 했거나 두 회사간의 관계가 좋아 중고차회사에서는 가급적 그 포워딩을 밀여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선사를 직접 이용하거나 현지에 Agent가 있는 포워딩 업체는 착불로 해상운임 지급이 가능하며 선불을 주장하는 업체는 이러한 Agent가 없으므로 착불을 하게되면 자신들의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불을 주장하게 된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곳에 착불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은 고소인이 승소할 것 같다. 해상운송은 후불이든 선불이든 계약서에 명기를 했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해상운송은 화물의 계약과는 별도로 치부되므로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수출자(이름이나 상호)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소송의 비용이나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승소할 수 있다. 해상운송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실제 수출자의 의도에 따라 선사를 바꾸거나 후불로 할수 있다.
덧붙인다면 후불 시 소요되는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상식적인 비용이 아니다. 100만도 많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약 20여만원의 선사비용과 내륙운송료 그리고 Handling Charge를 포함하면 대략 80~9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후불로 하더라도 이 비용 이외에는 발생되는 비용이 없다. 다시말해 해상운임 후불이라면 약 20만원의 선사 및 부두발생 비용과 Handling Charge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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