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특송업계 "과태료 부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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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02 09:18   수정 : 2009.06.02 09:18
특송업체들이 오는 7월부터 부과될 신고부정확 특송화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6일 김포공항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특송물품 통관 유관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토종 국제특송업체들(김포세관 관할 내에서 특송통관하는 업체)은 건의 및 애로사항 토의시간에 "과태료의 7월 부과 시행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고 입을 모으면서 "현지 쉬퍼(수출자)에게 신고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별도의 홍보책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은 "물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적이겠으나 과태료가 많게는 건당 30만원까지 있어 토종 특송업계에는 부담스런 가격이 아닐 수 없다"며 단위를 건당으로 하는 것보다 B/L 또는 묶음별로 조정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포세관 측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러나 업체들이 과태료가 부과디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세관과 업체가 힘을모아 양측이 노력하면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 또 불법 화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양해를 구했다.
세관 측은 또한 쉬퍼 측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국문, 중문, 영어로 만들기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특송업체들은 아울러 자동분류기 및 목록·영상 동시구현 시스템 설치 후 늦어지는 통관속도에 대해 개선을 세관 측에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X-RAY를 1대만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왕이면 3대 더 추가해야 한다"며 "또 통관시작을 현재 7시에 시작하는데 시설 확충이 당장 안된다면 그 이전에라도 개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세관 측은 "시설 확충 이후 과도기 현상으로 특송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관세청에 별도 예산을 신청했고 중고 기계라도 빨리 설치하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조기 개청에 대해서는 세관원과 협의해 시행토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특송업체들은 김포세관 측에 ▲ 일반 상업 쿠리어와 전자상거래 물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김포세관에서 환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 악성미수금을 남기는 화주나 리테일러(소매 특송업체)에 대한 명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관에서 협조해 달라는 내용 등을 요청했다.
후자의 경우 세관은 "사후심사를 강화해 악성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어서 규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탄력적으로 보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필요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마련해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익 김포세관장과 세관 관계자와 김성호 김포특발협 회장(두라로지스틱스), 추동화 쥬피터익스프레스 대표이사, 권태석 발렉스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정병인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원제철 자이언트아시아 대표이사, 조영제 에스오에스 대표이사, 하대구 구경관세사 대표관세사, 손평기 김포 관세무역개발원 지정특송통관장 소장, 김대원 오성글로발 이사 등등의 토종 특송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김포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 최근 특송화물을 통한 주요 적발 동향 ▲ 전자상거래물품통관관리 강화 ▲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 제3자 명의도용 불법 통관 방지 협조 ▲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 표준 바코드 부착 재차 협조 등에 대해 특송업계에 협조를 구했다.
■ 최근 주요 적발동향 : 김포세관은 특송을 통한 자가 사용물품 요건 면제 및 부정감면에 대해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불법 수입신고하는 경우(총 2만달러 상당)가 발생되고 있고 타인 혹은 가공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요건면제 및 소액면세하는 경우가 총 122건(1만 1,607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기능개선제 또는 다이어트 보조제품 수입금지 물품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세관 김일영 계장은 "이중라벨 부착 등 통관기도가 49건에 달하고 있고 기타 부정 식의약품 통관보류도 177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 강화 : 이에 세관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통관 대성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가 목록으로 신고하거나 목록 배제대상물품이 목록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지만 특송업체의 안이한 신고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세관측은 강조했다. 이에 전자상거래 업체 및 물품의 정보분석을 통해 목록통관대상 업체 또는 물품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을 배제하는 등 목록 통관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규준수도 평가 : 세관은 지난 1/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세관은 품명, 수하인 등 목록통관 신고사항 정확도가 미흡하다는 것과 자체 검사선별(C/S)시스템 및 목록신고내역 자체에 대한 오류분석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는 점, 마약류 위조서류 등 우범물품에 대한 세관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것, 통관 취급 자체 직원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등등을 지적했다.
■ 제3자 명의도용 불법 통관 방지 : 세관은 아울러 최근 특송업체 직원이 전자상거래의 불법 통관을 위해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불법 통관을 조장하거나 통관제한물품을 허위로 품명 기재해 정상물품을 가장한 탈법을 조장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소개하며 이같은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자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고 항목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취인에 대한 배송 조회시스템을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물품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과태료 부과관련 : 오는 7월 1일부터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김포세관은 강조했다. 이에 관련 해외 파트너 등 관련업체에 널리 홍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특송업체에 요청했다. 과태료 사항은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시 30만원(이하 건당), 물품가격 기재 오류시 20만원,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포장개수, 수량, 용도, 거래코드, 특별ㄷ통관대상업체 번호, 화물운송업자 부호 등에 대한 오류시 5만원 등 8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세관 측은 법규준수도 우수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양호업체는 50% 경감(단,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와 물품가격 기재오류는 전액 부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표준 바코드 부착 : 현재 지정장치장에서 X-RAY 동시 시현시스템 및 자동화물 분류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바코드를 사용해 달라고 김포세관은 재차 요구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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