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부 “화물연대 파업 참여시 화물운송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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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20 16:49   수정 : 2009.05.20 16:49
정부,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5월 20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선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와 같은 후진적 시위문화를 빨리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파업, 폭력시위가 반복될 경우 국가브랜드는 크게 훼손되고 온 국민의 경제회생 희망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폭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이제는 국민이 불법시위를 준엄하게 꾸짖는 사회분위기가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 폭력사태와 관련, “죽창을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은 국법질서를 흔드는 범법행위”라며 “죽창시위 가담자에 대해선 전원검거하고 엄정한 사법조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화물연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결의를 하고 민주노총과 연대해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이 없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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