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C-TPAT’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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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4 10:18   수정 : 2009.05.14 10:18
국제운송 판례

해외에서 화물분실이나 훼손 사건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때마다 화물을 위탁받은 포워더와 물류업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현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일이 많다. 이에 본지는 국제운송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례를 모아 연재하고자 한다. / 편집부

미국행 수출 운송의 열쇠 ‘C-TPAT’ 인증

●… 사실의 개요 및 쟁점사항 : 미국 LA 포트로 선적하고 있는 회사다. 최종도착지는 멕시코인데 LA 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는지 C-TPAT(Customs -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에 대한 설문지를 주면서 작성하라는데 꽤 복잡했다. C-TPAT라는 것이 미국에 도착한 제품에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세관조사 받는것을 생략하려고 하는 제도라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C-TPAT란? : 정부와 업계가 협력관계를 이룩하여 전반적으로 공급사슬과 국경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C-TPAT는 공급사슬의 최종 소유자인 소유자인 수입자. 선사, 중개인, 창고 운영자, 제조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세관은 최고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에 의거하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세관은 기업에 대해 공급사슬 내에 연결되어 있는 개개의 업무 파트너에게 보안지침을 주지시켜서 안전 관행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기업은 우선 C-TPAT 참가를 신청해야 한다. 참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고 서약하는 합의서에 서명한다.
공급사슬의 보안에 대하여 세관과 무역업계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C-TPAT 보안지침을 이용하여 포괄적인 자기 평가를 실시할 것, 이 지침은 관세청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는데 ▲절차상의 보안, ▲물리적인 보안, ▲인원의 보안, ▲교육 훈련, 접근 관리, 적하목록 절차 및 수송 보안, ▲공급사슬 보안 프로필 질문서를 세관에 제출 할 것, ▲C-TPAT 지침에 의거하여 공급사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 ▲공급사슬에 연결된 다른 회사에 C-TPAT 지침을 주지시켜 이를 각사와의 관계를 C-TPAT 지침대로 확립되도록 지향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 C-TPAT 인증시 혜택 : C-TPAT는 업체로 하여금 테러와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초유의 범세계적 공급사슬 보안조치에 참가함으로써 기업은 종업원, 공급업자, 고객에 대해 한층 더 안전성이 높은 공급사슬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본질적인 안전상의 이점에 추가하여 미국 세관은 C-TPAT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잠재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검사 횟수를 줄인다(국경에서의 시간의 단축) ▲세관 어카운트를 매니저의 지정. 이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C-TPAT 참가자 리스트 열람 ▲관세지불 등을 위한 계좌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의 부여, 예컨대 월 2회/월 1회 등의 정기 마감일 지불 ▲세관의 확인 조치가 아니라 업계의 자체 단속에 중점을 둔다.
●…  C-TPAT의 적격자 : C-TPAT는 현재 모든 수입자와 운송인(항공, 철도, 해상)에게 개방되어 있다. 관세청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무역업계에 폭넓게 C-TPAT 참가를 개방할 계획이다. C-TPAT 회원이 되는 것은 공급사슬의 모든 분야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관은 각 분야가 C-TPAT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무역업계에 자문하게 될 것이다.
신청서는 서명한 합의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합의서란 C-TPAT 보안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신청서는 또한 공급사슬 보안 프로필 질문서를 위의 합의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합의서 제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한다. 완전한 신청 안내서는 세관의 이 웹사이트((www.cbp.gov)에서 게재하고 있다.
세관이 수입자의 C-TPAT 신청 안건의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고하고 나면 혜택이 개시된다.
세관은 공급사슬보안질문서가 제출된 후 30~60일 내에 이틀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세관의 기업별 통관 업무 담당관은 C-TPAT 서약을 반영시키기 위한 어카운트 행동 계획의 확립 또는 쇄신을 위한 공동작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C-TPAT 참가 기업들과 접촉하게 된다.
행동계획은 참가자의 보안상의 개선 상황, C-TPAT 보안지침을 업무 파트너에게 주지시키는데 있어서의 개선 상황 및 다른 회사와의 보안면에서의 관계 개선의 확립 상황을 추적한다.
C-TPAT 서약 준수를 어긴 경우에는 C-TPAT 해택은 정지된다. 혜택은 이행 또는 보안상의 결함부분을 수정한 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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