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신고부정확화물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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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28 09:42   수정 : 2009.04.28 09:42
세관, 특송업체 차등등급제로 관리한다
신고부정확 화물 7월부터 과태로 부과…최고 30만원까지
우수업체부터 관리대상업체로 4개 등급으로 분류

국제특송업체에 대한 세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등 등급제 도입을 통해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잘하는 업체에게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못하는 업체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당초 9가지 항목에 대한 특송화물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8가지로 재설정(전화번호 기재의무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설정돼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인천공항세관의 특송통관과가 특송업체를 상대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우수업체 등급을 받을 경우 과태로 부과도 면제되고 검사비율도 대폭 축소될 뿐만 아니라 AEO(통관우수인증제도) 인증도 받을 수 있게 할 모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천공항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들은 우수업체(S) 등급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이것이 서비스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특송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송아랑 기자

지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과태료부과와 법규준수도제도 실행이 특송관련업체에 홍보부족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계획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특송업체의 정확한 신고와 업무처리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때이다.
◈ 특송물품 관련 과태료부과 : 특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의 기재 사항을 심사 또는 현품을 검사한 후 소액면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관에 따르면 목록통관물품의 품명 누락 및 목록저가신고로 부당면세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정확한 통관목록의 제출을 유도하기위해 통관관리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12월 26일에 개정된 관세법 중에 탁송품의 특별통관(제254조의 2)과 과태료(제277조 제2항) 부분을 살펴보면 소액 탁송품에 대해 운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운송업체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사항에는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 오류,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포장개수 또는 수량 기재 오류, ▲물품가격 기재 오류, ▲용도구분(개인, 회사) 기재 오류, ▲거래코드(전자상거래, 일반) 기재 오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등 8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명백한 품명 기재오류의 경우는 3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물품가격 기재 오류는 그 뒤를 이어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에 의해 차등으로 부과된다. 우수업체(S)는 전부면제, 양호업체(A)는 50%면제, 개선대상업체(B)·관리대상업체(C)는 과태료를 전부 부과할 예정이다.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 세관에 따르면 특송업체의 자율통관체제를 악용한 마약류·지재권 침해물품 및 건강위해 물품 등의 반입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범물품에 대한 목록배제 등 특송 물품 통관체계를 개편·시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일에는 체계적인 특송물품 통관관리를 위해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 법규준수도 평가·관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을 발표했다.
기본방향은 우수업체와 불량업체를 구별해 각각 AEO 지정 등으로 신속통관을 제공하거나, 통관편의 배제, 등록(지정)취소 등을 하게 된다.
특송업체는 분기별로 년 4회마다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업체, 개선대상업체, 양호업체, 우수업체 등 4가지등급중 하나를 부여 받게 된다.
법규준수도 평가표에는 내부통제, 외부통제, 신고정확도, 가점요소, 감점요소 등 5개 항목이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에는 ▲특송물품 반출입 관리, ▲X-Ray검사 관리·감독, ▲시설·자본·물량관리, 판독요원 전문성 제고, ▲판독요원 관리 등이 있다.
외부통제에는 ▲해외파트너에 대한 통제의 적정성, ▲국내화물주선업체 등 포워더에 대한 통제의 적정성, ▲전자상거래업체(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한 통제의 적정성, ▲세관장 명령사항 이행 적정성(세관과의 협정, 협력사항 포함), ▲관세사에 대한 통제의 적정성 등이 있다.
신고정확도에는 ▲목록통관 신고사항 정확도 등이 있다.
가점요소에는 ▲AEO 선정, ▲표창·포상(최근 5년 이내), ▲시스템 관리, ▲우범물품 적발실적(1인당), ▲세관 정보 제공 등이 있다.
감점요소에는 ▲목록통관 조사의뢰의 정도, ▲특송업체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 승인사항을 변경승인신청 없이 변경한 경우, ▲세관과 체결한 협정상의 특송업체의 의무 위반, ▲행정제재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 평가해 90점 미만은 관리대상업체,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개선대상업체, 95점 이상 97점 미만은 양호업체, 97점 이상은 우수업체로 구분된다.
이를 바탕으로 특송업체를 차등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우수업체는 목록통관 검사비율을 2~3%로 적용하고 AEO(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을 추진하게 된다. 1년이내 2회이상 우수업체 선정시에는 다음분기 현장 및 서면확인을 생략하며 3회 이상 선정시에는 다음 분기 목록심사를 면제 받게 된다. 단 X-Ray판독 검사선별은 제외한다.
양호업체는 검사비율을 4~10%로 적용하고 1년이내 3회 이상 우수·양호업체 선정시 다음 분기에 현장 및 서면확인은 생략된다.
개선대상업체의 1단계는 검사비율을 2%로 상향적용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세관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2단계는 1차개선기간 동안 법규준수도의 평가에서 미향상시 검사비율을 3% 추가로 적용한다.
3단계는 2차개선기간 동안 법규준수도의 평가에서 미향상시 검사비율을 5% 추가로 적용한다.
관리대상업체는 검사비율을 20~30%로 상향 조정하며 1년이내 2회 이상 관리대상업체 선정시 다음 분기 내에 지정장치장 반입 조치를 제한하고, 2년이내 3회 이상 관리대상업체 선정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법규준수도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도 마찬가지로 평가요소에는 재무건전성, 통관규모, 시설·인적관리, 대외신뢰도, 법규이행도, 운영지정사항, 세관장 명령사항, 사회위해물품 반입, 홈페이지, 가점요소, 감점요소 등 11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재무건전성에서는 ▲재무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통관규모에서는 ▲수입통관건수(월간)를 측정한다. 시설·인적관리에는 ▲시설규모, ▲인원을 체크한다. 대외신뢰도는 ▲특송업체 교체빈도수를 확인한다. 법규이행도에는 ▲과태료 부과, ▲조사의뢰, ▲시정요구(공시요건, 불필요사항게재 내용 등), ▲관련부처(식약청 등)시정요구가 있다. 운영지정사항은 ▲운영현황보고, ▲변경사항(상호?대표자?도메인 주소)보고가 있다. 세관장명령사항에는 ▲요구사항 시정이 있다. 사회위해물품 반입에는 ▲국민건강위해물품, ▲지재권 침해물품, ▲기타 사회안전저해물품이 있다. 홈페이지에는 ▲투명성, ▲자체 도메인 보유 여부, ▲구매대행물품 등의 해외 판매자 정보 제공을 평가한다. 가점요소에는 ▲포상, ▲정보제공으로 구분된다. 감점요소에는 ▲의무사항위반, ▲전자상거래업체가 특송업체에 목록통관작성을 위한 오류자료 제공 등이 있다.
평가표에 따라 우수업체는 목록통관 검사비율을 1% 이내로 적용받아 1년이내 2회 이상 우수업체 선정시 다음 2분기평가가 면제되며, 3회 이상 선정시에는 다음 4분기 평가가 면제된다.
양호업체는 검사비율을 1~3% 이내로 적용하며 1년이내 2회 이상 우수·양호업체 선정시에는 다음 분기에 평가가 면제받게 된다.
개선대상업체는 검사비율을 4~6% 이내로 적용한다. 관리대상업체는 검사비율을 7~10% 이내로 적용하며 법규준수도 평가 익월에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목록통관 전량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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