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CASS 담보등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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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13 18:42   수정 : 2009.04.13 18:42
A등급 콘솔사 갑자기 D등급으로 전락
CASS코리아, “원칙대로 했을뿐”…한달만에 A등급 회귀시켜

한국지역화물은행정산제도가입항공사협회(CASS)의 담보 신용등급 적용기준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IATA 가입 포워더(대리점)의 담보 신용등급 기준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 CASS코리아측은 올해 초 콘솔사인 서울항공화물(대표 : 박선준)의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낮춘데 대해 서울항공화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CASS코리아의 담보 신용등급 적용기준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CASS코리아는 ‘원칙’에 따라 낮췄고 다시 ‘원칙’에 따라 다시 A등급으로 복귀시켰을 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항공화물 측은 그 ‘원칙’을 명확히 밝히라고 CASS측에 촉구해, 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담보신용 등급 논란 점화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다. 서울항공화물은 ‘Peak 45일(최근 1년간 45일 평균 판매)’ 기준에 맞춰 담보액 약 38억원을 CASS에 예치하고 있었으나 성수기가 끝났음을 판단, CASS측에 12월 말로 38억원 중 8억원에 대한 질권 해지 신청을 하겠다고 구두로 요청했다. 서울항공화물은 8억원이 정기예금 만기 때문에 필요없이 담보설정할 이유가 없어 이를 실질적인 곳에 활용할 생각이었다. 또 ‘Peak 45일’이 아닌 보통기간에는 30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CASS측에서도 승낙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CASS코리아는 8억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할 경우 서울항공화물의 ‘Peak 45일’  담보 등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만약 질권을 해지할 경우 신용등급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함께 질권 해지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서울항공화물 측은 2008년 ‘Peak 45일’이 끝나는 시점인 12월 31일에 8억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했다. 경기침체로 본격적인 비수기인데다 30억원의 할증액 30%를 포함하면 ‘Peak 45일’의 담보 기준 40억원에 근접한 39억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CASS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Peak 45일’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CASS측은 1월 6일 회원 항공사 55개사에 서울항공화물의 신용등급을 최하위등급인 D등급으로 낮아졌다고 통보했다.
이것이 알려지자 서울항공화물은 발끈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한번도 CASS 송금일을 어긴 일도 없는데 남아도는 담보 금액을 뺐다고 최하위등급으로 끌어내린 것은 횡포”라며 A등급에서 D등급으로 아무 통보없이 낮춘 이유에 대해 CASS에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CASS코리아 관계자는 “서울항공화물 갱신을 요청한 시점(’08년 12월 31일)에는 12월 16일부터 판매된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었기 때문에 확인인 안된 판매금액과 향후 판매예상 수치로 담보설정금액을 판가름하기에 어려워 D등급으로 낮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담보액수 설정논란 도마위로”
서울항공화물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담보설정 및 신용등급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담보액 30억원에 할증액을 포함하면 39억원이 되는데 이는 CASS에서 주장하는 Peak 45일간의 담보 범위에 근접하는 수치이고 혹시라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현금판매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항공사들과 전혀 거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따졌다.
이러한 논란이 오고간 중에 CASS측은 한달만이 1월 말에 서울항공화물의 등급을 다시 A등급으로 높였다. CASS측은 “새로 갱신된 Peak 45일 판매기준에 서울항공화물의 담보가 부합하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CASS의 담보에 대한 곱지않은 시각들이 퍼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화물 시장이 유류할증료의 폭발적인 인상 등 항공화물 운임과 관게없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비정상적일 만큼 담보금 증액을 요구받았다”며 “게다가 현금 전환방식(선 송금)으로 인해 포워딩 업계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외국의 경우 은행 신용(Bank Credit)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담보를 설정해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담보 질권 설정을 위한 보증 보험을 가입하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치인 1.12%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에 쫓기는 포워딩 업계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해 담보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CASS 담보 A등급은 가입한 후 영업 3년 이상인 대리점으로서 항공화물 운임 정산금액이 월 3억원, 연 36억원 이상(N/NET 기준)이며 최근 3년간 입금 기록이 연 IRR(송금지연) 3회 이하이고 평균 입금 지연인 0.4일 미만인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A등급 담보설정 금액은 최근 1년간 45일 평균 판매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 등급 범위는 담보금액 대비 판매금액의 130%까지 인정된다. 현재 A등급인 포워더는 56개사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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