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국적항공사 중국서 제3국 수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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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3.31 12:14   수정 : 2009.03.31 12:14
국토부, 중국 이태리 카자흐스탄 독일 등 4개국 운수권 배분

국적항공사가 중국에서 화물 및 여객을 유치해 제3국으로 수송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30일 중국, 이태리, 카자흐스탄, 독일 등 4개국에 대한 항공운수권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항공산업의 침체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항공사의 신규 취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2월까지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4개국(중국, 이태리, 카자흐스탄, 독일) 여객 주 37회 및 1,055석, 화물 주 7회 및 200톤 운수권에 대해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의 경우 대한항공에 2개국 주 27회 및 630석, 아시아나항공에 4개국 주 10회 및 425석을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경우 중국 목단강, 황산, 서안 등에 신규 취항이 가능하게 됐고, 홍콩과 이태리에도 증편이 가능하게 되었다.
배분된 운수권을 보면 대한항고의 경우 목단강 주3회, 황산4회, 서안5회, 연길 2회, 심천 1회, 하문 4회, 5자유 4회, 홍콩 630석, 화물 홍콩 100톤, 이태리 여객 4회, 화물 4회 등을 배분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황산에 신규 노선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중국 연길·심천·홍콩, 카자흐스탄에 증편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시아나는 여객 황산 3회, 연길 2회, 심천 1회, 5자유 3회, 홍콩 250석, 화물 홍콩 100톤, 이태리 화물 3회, 카자흐스탄 여객 175석, 독일 여객 1회 등을 배분받았다.
이번 운수권 배분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중국에 착륙하여 중국에서 미주·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5자유 운수권은 제3국으로 가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상대국(중국)의 영역에서 탑재하고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5대양 6대주 글로벌 항공네트워크망 서비스'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수요가 많은 중국 지역으로의 노선개설 또는 증편이 가능하게 되어 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의 편의증진과 함께 공급증대로 인한 항공요금 인하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이태리 또는 홍콩간 항공화물운송이 확대되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각광받는 우리나라의 IT 및 전자제품의 수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최고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수권을 배분하였으며, 이번 운수권 배분이 건전한 경쟁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들의 편의와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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