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 종물업법 부작용 解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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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11.28 23:54   수정 : 2004.11.28 23:54
종물업법, 근본적 재검토 불가피하다
폐악적 요소들 줄줄이…중소물업계 3단체 지적

종합물류업법 관련 최근 3개 중소물류단체가 들고 일어섰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물류 악법 중 악법’이라는 것.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설명에서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을 지원해 글로벌 물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자”는 취지가 있음에도 이같은 중소 물류기업들의 평가는 매우 혹독하다.
그러나 단순히 ‘몰아주기식 정책’이어서, ‘내가 굶기 죽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물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말하는 ‘종합물류업법’에 대한 해석은 근거가 충분할 만큼 ‘악법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에 종물업법 관련된 해악적인 요소를 조목조목 드러내고자 한다.

‘화물유통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종합물류업법’은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사업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영위하    는 기업 중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종합물류업자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산업단지 등 물류 관련시설에 우선 입주하게 하거나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9조 및 제40조 신설)는 요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해 종합물류기업을 이용하는 자(화주기업)는 위탁물류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안 제104조의9 신설).
●…“수천개 중소물류업자는 어디로” = 그런데 이 2% 법인세를 화주에게 공제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다.
중소 물류업계 관계자는 “물류(物流)라 함은 재화(財貨)가 공급자(생산자)로부터 수요자(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물류업체는 각각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육상운송업체(컨테이너육송업체, 보세운송업체 등), 자동차운송주선업체, 해상?항공운송업체(선박회사, 항공사 등), 창고(보관)업체(컨테이너터미널, 화물터미널, 보세창고업체 등), 복합운송주선업체, 포장업체 등 수천개의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며 “만약 화주에게 2%의 법인세를 감면해 줄 경우 많은 화주들이 중소물류기업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도산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헌소지 다분” = 중소물류업계에서는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정부 특혜가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제기, 만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신설되는 종합물류업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한 내국인(제조업 또는 백화점 등)에게 위탁물류비의 100분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특혜를 제공한다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신설) 자체가 평등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물류업 인증기업 이용을 유도하는 세제정책은 수많은 물류업종 가운데 한 업종에만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는 합리적인 차별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어 위헌적인 법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외국기업에 호재 = 외국기업에 종합물류업을 인증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하지 못하는 상태도 우려 대상이 된다. 오히려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 이럴 경우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악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설령 국내 기업으로만 한정한다 해도 해외 네트워크 및 제반 인프라가 없는 실정에서 외국 물류기업에 대부분 위탁 운송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 됐다.
●…3자 물류 기준 =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종물업 인증 대상인 제3자 물류 기준을 매출 비중의 10%로 할 움직임이다. 이럴 경우 대기업 계약 2자 물류기업도 인증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역시 당초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최소한 40~50% 정도의 3자 물류 비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필터링 요건 완화 = 1차 인증에서 배제된 기업이 차후 자구노력으로 개선할 수 없는 매출액 항목은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1차 인증에서 누락된 업체가 다시 2차 인증 시 적용 기준을 맞추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하다. 이 때문에 필터링 적용기준을 현재 40%에서 60%로 조정해야 형평성과 기회 부여에 명분이 선다고 업계 관계자는 요구했다.
●… 제반 평가방법의 모순 = 장부 잔존가액으로만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 운송수단의 평가기준으로 톤(TON)수로만 환산하는 것, 매출액산정시 총액법만 인정하고 기업회계 처리기준에서 허용되고 있는 순액법에 대한 매출액 환산기준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평가기준이 투자액으로 한정되고 업무별 특수성에 따라 파트너 체결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은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중소업계는 함께 지적했다.
●…경기 위축 및 공장의 해외 이전에 따른 물동량 감소 = 이런 종물법 인증 기준 뿐만 아니라 법 적용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 됐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물류소외’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르면 현재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많은 제조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인건비, 부동산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제조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지로 제조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많은 물류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자회사 또는 특정회사를 통해 국제물류를 전담시킴으로써 물류 전문업체의 수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무더기 물류 실업자 양산 = 사회적인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종합물류업체에 대한 특혜로 중소 물류업체가 무더기로 도산한다면 실업자들이 줄줄이 양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수출하는 물동량이 줄어들어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 지역에 동반 진출해 국제물류를 수행하고 있지만 종합물류업 인증제가 도입돼 정부(건설교통부)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종합물류업체를 이용하는 제조기업은 세액공제(위탁 물류비의 2%) 등 특혜를 입을 수 있어 종합물류업체에 대한  물동량 위탁현상이 두드러져 머지않은 시일내(2~3년내)에 수많은 중소 물류업체가 도산하게 되어 수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영세 물류업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 육성 보호함이 아니라 대기업 화주나, 대기업 자회사 등을 지원하려는 차별적인 정책임을 중소물류업체들은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시장 독점 폐해 및 물류비 상승 = 물류 체계 전반적으로는 특정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물류비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몇몇 종합물류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은 필연적으로 영세 물류업체의 도산과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이 아닌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또한 영세 물류업체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 종국에는 제2의 화물연대 파업과 유사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수송물류업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정책 부족으로 운송수단이 개별화된 구조에서 물량의 독점과 집중은 필연적으로 아웃소싱, 하도급의 명분으로 수직적 재계약, 재위탁 등 다단계거래를 증가시키게 되어 물류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무서운 예측도 나왔다.
현재 대기업 물류업체의 화물자동차는 90%이상이 지입차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물류기업에 세제 혜택을 =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종합물류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삭제하거나 3자 물류를 수행하는 모든 물류기업을 이용하는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동등한 세제혜택을 줄 것을 중소물류업계는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종합물류업 도입이 시기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삭제(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하거나 정부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수의 물류업체가 인증기준(대통령령에서 규정함)을 갖출 수 있도록 부칙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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