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불법수입통관시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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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3.25 09:51   수정 : 2009.03.25 09:51
불법수입통관시 특송업체 책임 엄중 따진다
4월부터 부정확 신고에 건당 10~100만원 부과키로
특송업체들, “화물도 없는데 과태료까지…설상가상” 당혹

수입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세관의 기강세우기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19일 특송업체 간담회에서 ‘특송통관제도 정상화 방안논의’라는 내용을 내놓았다. 형식은 간담회였지만 사실상 또 다른 강화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나온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가 반입품목 제한 규정 강화와 자체 통관 시설에 대한 규제와 요건 강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번에는 전체 특송통관제도의 재검토와 책임 강화라 할 수 있다. 세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물러터진’ 규제를 더 바짝 당겨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특송통관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다.
세관의 의지가 강한만큼 이번 지침에 나온 내용은 특송업체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확한 신고건에 대해서는 적잖은 과태료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어 특송업체들을 긴장케하고 있다. 게다가 관세청에서 특송통관에 대한 고시가 3월 하순 중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인천공항세관(이하 세관)이 내놓은 ‘특송통관제도 정상화 방안’은 ▲ 신고정확도 향상에 관한 건 ▲ 간이수입신고 강화에 관한 건 ▲ 부정면세(소액면세 포함) 방지에 관한 건 ▲ 타 특송업체 명의 이용(대여) 및 미등록 특송업체 물품 위탁행위 방지에 관한 건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다. 요지는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부정 면세 물품으로 신고(분할통관)할 경우 특송업체에게도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다른 미등록 업체에게 특송 명의를 대여할 경우에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 신고정확도 향상에 관한 건 : 세관은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품명·규격·가격 등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대한 신고를 정확히 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방송보도와 국정감사를 계기로 신고정확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특송 화물에 대한 목록 취하 건수도 12월 초 한 때 50% 가까이 늘리는 등 강력하게 늘렸다. 그러나 세관에서 보기에는 아직 미흡했던 모양이다.
‘특송통관제도 정상화 방안’에서 세관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에 특송업체에 대한 통관특례조항을 신고정확도 부분에 대한 특송업체 의무사항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무사항이란 부정확하게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건당 1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특송업체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에서 배재하고 검사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왔었다. 그러나 세관은 특송업체가 단순히 특송화물을 국내 배송하는 역할을 넘어 철저하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수입지 화주가 정확한 품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특송업체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간이신고 검사비율 대폭 상향조정
●… 간이수입신고 강화에 관한 건 : 또 세관은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의 간이수입신고와 관련해 품명허위 신고 및 저가신고 등에 대해서도 특송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엄중히 따질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17일 통관목록을 일반신고로 전환했음에도 간이신고를 이용해 저가신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간이신고가 마치 금액기준에 의한 신고구분에 불과하다는 인식 하에 일부 화주와 관세사, 특송업체가 샘플 등 소량화물 등에 대해서 신고가격을 축소해 왔다고 지적됐다.
실제로 부정면세행위 적발건수가 지난 2007년 9,367건(16회)이었으나 2008년 3만 5,307건(37회)로 크게 늘었고 금년 1월 한달동안 2007년 수준에 육박하는 6,163건(6회)에 달하고 있다고 세관은 전했다.  
이에 세관은 현재 창구전결로 처리되는 특송간이신고에 대해 지난 2월 말에 주무 또는 과장이 서류제출, 검사지정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바꿨다. 아울러 현재 2.8%의 검사비율 만으로는 저가신고 및 품명허위 신고를 일소하기 힘들다고 판단, 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최소 7%까지 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점진적인 향상이 없는 경우 특송업체별 차등검사 비율을 책정해 최대 30%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세관은 “특송업체가 간이신고제도의 도입배경이나 이용하는 절차 등에 대해 수입화주 등을 상대로 홍보하고 관세사에 정확하고 확실한 가격자료를 첨부해 통관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 부정면세(소액면세 포함) 방지에 관한 건 : 아울러 세관은 특송업체가 분할통관 및 부정면세 신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명한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들이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통관절차 법규준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세관은 “지금까지 자율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우범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시행했으나 이것이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는 특송업체가 최종 우범배송정보에 대한 세관제공을 의무로 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이를 분산반입 방조 또는 부정면세 조장행위로 보아 조사처벌로 병행할 방침”이라고 못을 박았다.
특히, 조사대상 분산반입 또는 부정면세행위로 조사 의뢰되는 자가 이용한 특송 업체와 국내 포더에 대해서는 지속적 이력관리를 통해 퇴출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가시설을 이용 목록통관을 하는 특송업체가 통관이후의 배송관련 수취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관리(우범정보 및 정보의 제공)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자가시설 이용승인에 대한 특송업체 갱신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타 특송업체 명의 이용(대여) 및 미등록 특송업체 물품 위탁행위 방지에 관한 건 : 세관은 또 최근 특송업체 등록 및 자가시설사용 승인신청 심사과정에서 관세법 및 특송고시와 배치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했다. ‘법적 특송업체’의 정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세관이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등록된 특송업체가 자기의 명의로 통관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타 특송업체의 명의를 이용 또는 대여한 경우고, 다른 하나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포워더)가 운송주선한 물품을 자가통관시설 승인을 받은 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위탁받아 특송업을 운영한 경우다.
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공항세관과 그 관할인 김포공항세관 내 특송업체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또 후자의 경우는 근본적인 ‘특송’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다. 특송업 등록은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법제222조제1항제5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송고시에서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물품’까지 특송물품으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가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는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로 제3-2조에서 제한하고 있어 목록통관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자신이 운송주선한 물품에 대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다수의 국내 포워더가 운송주선한 물품을 특송업체 자신의 명의로 목록통관대행 후 통관대행관련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관세법(관세사법 등)과 특송고시 체계상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만약 특송업체 등록을 않은 국내 운송주선업체(포워더)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목록정지에 해당하므로 세관은 현재 이달 말까지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업체들 “과잉 조치” 불만토로
세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민간 특송업체들은 크게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부정확 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해 특송업계는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신속을 요하는 특송화물을 일일이 품목 기재사항과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11월 세관의 지침도 있고 하여 자체적으로 신고 내용 기재를 정확하게 할 것을 화주들에게 요구해 왔고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며 “그런데 화주에게 물어야 책임을 특송업체들에게 과태료 등으로 전가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간이신고 물품 검사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대체로 검사비율 상향조정으로 통관 반출의 지연을 우려했다. 다국적 특송기업 관계자도 “검사비율을 올리는 것이 우체국EMS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형평성을 주장했다.
한편 3월 초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에 새로 발령된 김원식 과장은 이번 지침에 대해 일정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이달 중 관세청 고시가 나올 예정”이라며 “먼저 원칙을 정확하게 해야 세관이 더 신속한 통관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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