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영업소 본사 상대 공정위에 소송 중…결과 곧 발표
공정위, 영업소 손들어줄 경우 일파만파
만일 거래처가 영업소에 택배 운임을 입금하지 않았는데도 본사가 영업소에게 입금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 또 본사가 영업소에 수수료 변경, 분구(分區), 벌과금 부과, 강제폐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지난해 모 택배업체 본사로부터 강제폐쇄를 당한 서울의 한 영업소장이 올해 1월 법원에 제소한 내용이다.
내달 중 1심 판결로 결과를 얻게 될 이 소송은, 택배 본사와 영업소 간 관계 정립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이어서 만약 영업소가 승소할 경우 현재 택배업계의 영업소 구조 틀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경과 = 이 영업소는 해당 택배업체 사업시작부터 참여했었다. 2년여의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지역 내 거래처를 개발,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영업소 강제 폐쇄를 당했다.
본사가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택배 대리점 계약서 대로 매출수입금 즉, 집하현불(물건을 상대방으로부터 수거하면서 받는 운임), 배달착불(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받는 운임), 현불신용(운송 당시에는 운임의 수수없이 신용으로 거래 즉, 외상거래) 등을 이 영업소가 입금해야 하는데도 2개월 이상 입금하지 않아 계약 해지 및 강제 폐점시키고 보증금을 몰수했다는 것.
그러나 이 영업소는 본사의 조치가 이유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강하게 항변, 서울지방민사법원에 택배 대리점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라는 이름으로 올 초 소송을 제기, 치열한 공방 끝에 내달 중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영업소 측 주장 = 영업소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영업소가 위탁점이 아닌 대리점이라는 것. 상법 87조에서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바로 대리점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탁점은 자기명의로 물건(용역)을 판매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현재 택배 영업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영업소는 ‘대리점’으로서 거래처의 미입금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사전 통보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대리점 계약 위반이고 ▲본사의 무단 수수료 공제 행위 및 해지시 보증금 몰수는 영업권 침해이며 ▲동의없는 운임 수수료 변경은 무효이기에 그 차액을 영업소에 돌려줘야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영업소는 ▲각종 벌과금에 대한 수수료 무단 공제 및 지연이자 적용 ▲화물사고에 따른 무작위 무조건 부담 ▲기준없는 추가담보 설정 강제 등의 이유를 들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본사에 청구소송했다.
결국 이 영업소는 매출수입금을 누락하거나 횡령한 바가 전혀 없었고 단지 신용 거래처의 미입금으로 인해 입금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영업소가 받아야할 수수료에서 미입금분에 대한 강제 공제를 당했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전무한 상태여서 채무의 악순환을 본사가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소는 본사가 요구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매출수입금을 상환했음에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업소의 소장은 “택배운임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본사의 고질적인 착취구조가 영업소들을 빚더미로 내몰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며 “이 때문에 나 자신도 사채를 써야 할 정도”라고 말해 본사의 관리 행태를 비난했다.
●…본사측 주장 = 해당 택배업체 본사에서는 소장을 제출한 영업소의 논리에 ‘궤변’이라고 맞대응했다. 본사 측은 특히 영업소는 대리점보다 ‘준위탁점의 개념’이라고 주장, “거래처와의 운송계약시 영업소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점 계약 상 영업소의 본사 입금은 당연한데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은 억지”라며 “매출수입금 중 집하현불, 배달착불은 물론 본사로 입금돼야 하며 현불신용의 경우도 거래처를 영업소가 개발 중에 스스로의 판단 아래 납기일을 정하고 신용거래를 했기 때문에 입금 책임이 없다는 논리에 이해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본사 측은 해당 영업소가 미입금액이 최대 3억원을 넘었는데도 영업소가 작성한 미입금 상환계획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않고 회수 의지도 보이지 않아 대리점 계약에 따라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본사측은 준비서면에서 “택배 구조상 영업소 하나 제대로 입금시키지 않으며 다른 영업소나 택배 구성원들이 차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당사자는 자신의 손해를 따지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 입힌 손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타 영업소가 제기한 사항과 관련 “이미 과거에 쌍방간 계약에 의해 지켜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와서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본사 측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영업소가 마치 모든 영업소가 본사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판부의 의도를 가리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의의와 전망 = 지난 1년간 양측의 변호사를 통해 방대한 재판 준비서면이 오고 간 양측의 공방은 내달 중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양 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하고 있고 만약 진다면 2심, 3심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 측 영업소는 지난해 11월 본사 및 영업소간 약관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여기서 영업소는 대리점이라는 성격에 맞지 않는 약관상 위법성을 조목조목 들춰내고 있다.
그만큼 택배 본사와 영업소간의 관계 정립에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양측은 소송 금액을 떠나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이번 소송건이 대리점 위주의 ‘한국적 택배산업’의 허점이 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몇몇 택배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리점 계약을 근거로 하는 현재 구조에서 이번 소송은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영업소는 현재 아사(餓死) 직전에 와있다는 점과 택배기업들은 채산성의 기로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택배업계 전문가는 “택배산업의 기둥인 본사와 지점 및 영업소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 향후 더욱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영업소 손들어줄 경우 일파만파
만일 거래처가 영업소에 택배 운임을 입금하지 않았는데도 본사가 영업소에게 입금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 또 본사가 영업소에 수수료 변경, 분구(分區), 벌과금 부과, 강제폐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지난해 모 택배업체 본사로부터 강제폐쇄를 당한 서울의 한 영업소장이 올해 1월 법원에 제소한 내용이다.
내달 중 1심 판결로 결과를 얻게 될 이 소송은, 택배 본사와 영업소 간 관계 정립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이어서 만약 영업소가 승소할 경우 현재 택배업계의 영업소 구조 틀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경과 = 이 영업소는 해당 택배업체 사업시작부터 참여했었다. 2년여의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지역 내 거래처를 개발,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영업소 강제 폐쇄를 당했다.
본사가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택배 대리점 계약서 대로 매출수입금 즉, 집하현불(물건을 상대방으로부터 수거하면서 받는 운임), 배달착불(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받는 운임), 현불신용(운송 당시에는 운임의 수수없이 신용으로 거래 즉, 외상거래) 등을 이 영업소가 입금해야 하는데도 2개월 이상 입금하지 않아 계약 해지 및 강제 폐점시키고 보증금을 몰수했다는 것.
그러나 이 영업소는 본사의 조치가 이유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강하게 항변, 서울지방민사법원에 택배 대리점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라는 이름으로 올 초 소송을 제기, 치열한 공방 끝에 내달 중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영업소 측 주장 = 영업소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영업소가 위탁점이 아닌 대리점이라는 것. 상법 87조에서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바로 대리점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탁점은 자기명의로 물건(용역)을 판매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현재 택배 영업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영업소는 ‘대리점’으로서 거래처의 미입금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사전 통보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대리점 계약 위반이고 ▲본사의 무단 수수료 공제 행위 및 해지시 보증금 몰수는 영업권 침해이며 ▲동의없는 운임 수수료 변경은 무효이기에 그 차액을 영업소에 돌려줘야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영업소는 ▲각종 벌과금에 대한 수수료 무단 공제 및 지연이자 적용 ▲화물사고에 따른 무작위 무조건 부담 ▲기준없는 추가담보 설정 강제 등의 이유를 들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본사에 청구소송했다.
결국 이 영업소는 매출수입금을 누락하거나 횡령한 바가 전혀 없었고 단지 신용 거래처의 미입금으로 인해 입금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영업소가 받아야할 수수료에서 미입금분에 대한 강제 공제를 당했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전무한 상태여서 채무의 악순환을 본사가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소는 본사가 요구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매출수입금을 상환했음에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업소의 소장은 “택배운임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본사의 고질적인 착취구조가 영업소들을 빚더미로 내몰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며 “이 때문에 나 자신도 사채를 써야 할 정도”라고 말해 본사의 관리 행태를 비난했다.
●…본사측 주장 = 해당 택배업체 본사에서는 소장을 제출한 영업소의 논리에 ‘궤변’이라고 맞대응했다. 본사 측은 특히 영업소는 대리점보다 ‘준위탁점의 개념’이라고 주장, “거래처와의 운송계약시 영업소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점 계약 상 영업소의 본사 입금은 당연한데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은 억지”라며 “매출수입금 중 집하현불, 배달착불은 물론 본사로 입금돼야 하며 현불신용의 경우도 거래처를 영업소가 개발 중에 스스로의 판단 아래 납기일을 정하고 신용거래를 했기 때문에 입금 책임이 없다는 논리에 이해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본사 측은 해당 영업소가 미입금액이 최대 3억원을 넘었는데도 영업소가 작성한 미입금 상환계획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않고 회수 의지도 보이지 않아 대리점 계약에 따라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본사측은 준비서면에서 “택배 구조상 영업소 하나 제대로 입금시키지 않으며 다른 영업소나 택배 구성원들이 차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당사자는 자신의 손해를 따지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 입힌 손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타 영업소가 제기한 사항과 관련 “이미 과거에 쌍방간 계약에 의해 지켜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와서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본사 측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영업소가 마치 모든 영업소가 본사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판부의 의도를 가리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의의와 전망 = 지난 1년간 양측의 변호사를 통해 방대한 재판 준비서면이 오고 간 양측의 공방은 내달 중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양 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하고 있고 만약 진다면 2심, 3심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 측 영업소는 지난해 11월 본사 및 영업소간 약관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여기서 영업소는 대리점이라는 성격에 맞지 않는 약관상 위법성을 조목조목 들춰내고 있다.
그만큼 택배 본사와 영업소간의 관계 정립에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양측은 소송 금액을 떠나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이번 소송건이 대리점 위주의 ‘한국적 택배산업’의 허점이 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몇몇 택배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리점 계약을 근거로 하는 현재 구조에서 이번 소송은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영업소는 현재 아사(餓死) 직전에 와있다는 점과 택배기업들은 채산성의 기로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택배업계 전문가는 “택배산업의 기둥인 본사와 지점 및 영업소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 향후 더욱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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