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도 불법주정차 단속"

  • parcel
  • 입력 : 2004.11.25 12:15   수정 : 2004.11.25 12:15
택배업계 형평성 비난에 경찰청 이의제기

최근 택배업계는 물론 경제 주요 단체들도 나서서 "민간 택배차량과 우체국택배 차량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에 대해 경찰청이 이의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경찰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속하는 일반 택배차량과 우체국 택배차량에 대한 단속이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경제 단체들의 이의제기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경찰청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차량도 당연히 교통 단속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일선에서는 우체국 택배차량도 일반 택배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위반을 하면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경찰차량이라 해도 긴급상황이 아니면 60㎞ 운행속도를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무인속도 카메라에 적발되면 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긴급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범칙금을 낸다고 강조했다.
소방차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불을 끄고 돌아올 때는 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규위반시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주·정차 위반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이나 경찰청에서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시 경고음을 울려 몇차례 주의를 주고 나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차량도 배달을 위해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비상등 조작이나 ‘업무수행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를 꼭 남겨 사전에 이같은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경찰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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