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Surrender B/L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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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3.13 09:50   수정 : 2009.03.13 09:50
해외에서 화물분실이나 훼손 사건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때마다 화물을 위탁받은 포워더와 물류업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현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일이 많다. 이에 본지는 국제운송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례를 모아 연재하고자 한다. / 편집부

Surrender B/L 발행시 수입 포워더 화물억류 권리 없어

●… 사실의 개요 및 쟁점사항 : 신발을 수입하는 R사는 금년 1월 중국에서 20피트 컨테이너 두대를 수입했다. 항만에서 통관도 무사히 이뤄졌다. 문제는 포워딩 회사에서 D/O를 관세사에게 주지 않아서 2월 중순 현재까지도 물건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인즉은, R사가 수입하는 신발생산공장이 부도가 나는바람에 그 곳 무역을 대행해 주는 무역회사에서 그 공장으로부터 받아야할 화물 대금 및 물류비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R사는 Surrend B/L을 보냈음에도 중국에 있는 무역회사가 R사와 거래하는 포워딩 회사에게 물건을 내주지 말라고 하여 포워딩 회사가 D/O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포워딩 회사로서는 물건을 주고 사고가 생기면 운송주선인으로서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대금 정산이 확인돼야 D/O를 내줄 수 있다. 그렇다면 화주인 R사는 포워딩 회사를 상태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포워딩 회사는 이 문제에 법적인 책임이 없을까? 물건값, 타 브랜드 납품 클레임, 납기 클레임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할까?

●… Surrender B/L상 포워더의 역할 : R사와 포워더와의 다툼에 있어 몇 가지 쟁점에 해답을 제시해 본다.
첫째, 물품대금에 관한 문제는 R사가 지불했건 안했건 간에, 그 당사자가 R사와 중국측 무역회사이건 혹은 중국무역회사와 제조공장이건 간에 별도의 소송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으로 보며 운송위탁을 받은 포워더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둘째, 송하인이 송하인으로 권리포기선하증권(Surrender B/L)을 발행 요청해 운송물품을 수령한 선적지 선사가 이를 이행한 이상,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수하인에게 이전된 상태이므로, 송하인은 물품에 재한 지배력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선사(혹은 운송주선인=포워더)는 송하인의 대금미지급에 관한 사유를 들어 물품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셋째, 선하증권이 이미 Surrender B/L 된 이상 도착지 포워더는 선적지 파트너의 요청을 받아 물품을 억류할 권리가 없다. 도착지에서 운송주선인이 이행할 의무는, 일반적인 선하증권 발행에 관한 취지에 따라, 서랜더 된 증권상의 수하인에게 운송관련 비용을 받고 물품을 인도할 일 밖에 없다.
선하증권발행주체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도착지 포워더는, 물품의 인도에 갈음해 이 건 운송관련 각종 수수료를 징구할 권리밖에는 없으며, 운송인의 권한 밖에 있는 물품 대금지급 사안에 끼어들어 화물 인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넷째, 만약 그러한 물품인도 거절행위로 인해 수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내의 직간접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생긴다.

●… 실무상 해결책 : 무조건 소송을 시작하기 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해야 한다.
만약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선적지 선사(포워더)가 이 건 관련 선하증권을 송하인의 요청에 의해 Surrender B/L를 했다는 물증을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수하인이 포워더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서면 증거를 달라고 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을 받아놔야 한다. 만약 상대가 서면답변 요구에 불응하다면 유선대화 녹음을 통한 녹취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송 전에 Surrender B/L에 대한 발행 방법 절차 및 각종 실무용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찾아둬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은 권리포기선하증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이에 대해 법정에서 상관습의 존재 입증을 위해 소송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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